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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한방난임 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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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지원 및 관찰, 사후관리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대전시 6개월이상 거주 44세 이하(1983년도 이후 출생자) 난임여성 / 소득기준 없음 단, 대전 소재 군부대 근무 군인에 한하여 거주요건 미적용 지원내용: 대전시 6개월 이상 거주 44세 이하 난임여성에게 한방치료비(비급여 한약비 3개월치, 1인 180만원 한도)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1.1.~2026.12.31.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질병관리과 문의: 질병관리과/04-●●●●-4841||(사)대한한의사협회 대전광역시지부/04-●●●●-890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