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농림축산식품부· 대통령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발행 2025.10.02·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정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한계농지의 기준) 「농어촌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농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지를 말한다.

제2장 농어촌 정비를 위한 자원의 조사와 활용

제3조(자원 조사의 대상 항목 등)

제4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농어촌경관관리를 위한 계획(이하 "농어촌경관관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5조(농어촌경관관리계획의 제안 등)

제3장 농업생산기반 정비

제1절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의 시행

제6조(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의 수립)

제7조(예정지 조사) 법 제7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대상 지역에 대한 예정지 조사의 항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8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계획 변경 시 고시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법 제9조제9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1조(그 밖에 토지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자) 법 제11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토지의 사실상 소유권은 변경되었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경우로서 그 토지를 관할하는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의 사실증명으로 토지소유가 확인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19.7.16>

제12조(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 등)

제13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대상 자격자) 토지 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매립지등 중 농지를 임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임대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6, 2017.6.27, 2019.7.16>

제14조(매립지등의 임대기간 및 임대료 산정 기준 등)

제15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 법 제14조제2항제2호에 따른 매립지등 중 농지의 매각 대상 자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11.12.6, 2019.7.16>

제16조(매립지등의 매각 절차 등)

제17조(매립지등의 매각방법)

제18조(매립지등의 매각예정가격)

제19조(매립지등 중 농지의 임대ㆍ매각의 특례) 토지소유자 외의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14조제2항제3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구획된 매립지등 중 농지를 제13조 및 제15조에도 불구하고 그 용도로 사업을 하려는 자에게 임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7.16>

제20조(매립지등의 직접 사용)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제12조에 따른 매립지등의 관리ㆍ처분계획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매립지등을 직접 사용할 수 있다.

제21조(매립지등의 일시 사용)

제22조(매각 대금의 관리와 사용)

제22조의2(간척지 조성 중인 토지의 임시사용 등)

제23조(농어촌용수 이용 합리화계획의 수립 등)

제24조(농어촌용수구역)

제2절 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제25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등록)

제26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

제26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정보체계의 구축범위 등)

제27조(비상대처계획의 수립 등)

제28조(농어촌용수의 수질개선 대책 등)

제29조(공장 등의 설립 제한 지역)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제30조(공장 등 설립 제한 지역의 예외) 법 제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제2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중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이하 "공장 및 산업단지"라 하며,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이 있는 공장 및 산업단지와 「화학물질관리법」 제2조제3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에 따른 허가물질ㆍ제한물질ㆍ금지물질ㆍ유해화학물질 또는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제조하거나 보관ㆍ저장하는 공장 및 산업단지는 제외한다)의 설립 후에도 저수지의 수질을 공장 및 산업단지가 설립되기 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수질오염 방지계획을 세워 관할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과 협의한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25.8.5>

제30조의2(공장 등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등 설립 요건) 법 제22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제한 예외 지역에서의 공장 및 산업단지 설립 요건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31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제31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2조(농업생산기반시설이나 용수의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의 징수)

제32조의2(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여부 등 결정)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폐지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종류, 규모, 수혜자 수 및 수혜면적 등을 고려하여 폐지 여부와 그 범위를 결정해야 한다.

제32조의3(농업생산기반시설 폐지 관련 관계 주민의 의견 청취)

제3절 환지 및 교환ㆍ분할ㆍ합병 등

제33조(미등기토지에 대한 환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 전의 토지가 미등기토지인 경우에는 「부동산등기법」 제130조에 따라 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자가 환지(換地)를 받을 수 있다.

제34조(환지면적의 산정)

제35조(실경작지의 확인)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법 제25조제7항에 따라 금전 청산 대상인 실제 경작하지 아니하는 토지를 확정하기 위하여 국공유지나 한국농어촌공사의 소유가 아닌 토지 중 지목이 구거, 도로, 하천, 제방 또는 유지인 토지의 소유자에게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실경작 여부에 대한 확인신청을 할 것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6조(이의신청에 대한 처리 등)

제37조(환지사 시험)

제38조(수수료) 환지사 시험에 응시하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13.3.23>

제39조(자격증의 발급)

제40조(특정 용도의 창설환지)

제41조(청산금의 공탁)

제42조(손실보상) 법 제38조제6항에 따른 일시 이용지의 지정으로 인한 손실보상액은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와 손실을 입은 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43조(수혜자총회와 대의원회의 구성)

제44조(수혜자총회 또는 대의원회의 운영)

제45조(환지심의위원회의 구성)

제46조(환지심의위원회의 운영 등)

제47조(동ㆍ리 경계선의 변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으로 인하여 환지된 토지 1필지의 구역이 2개 이상의 동 또는 리에 걸치는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동 또는 리 경계선의 변경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48조(교환ㆍ분할ㆍ합병의 결정방법)

제49조(토지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 소유자에게 행사할 수 있는 구상권(求償權)의 범위는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보상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제4장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

제50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고시) 법 제5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1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4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2조(생활환경정비 총괄계획가의 자격 요건 등)

제53조(생활환경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55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54조(마을정비조합의 설립방법 등)

제55조(조합원의 자격기준) 법 제57조제1항에 따라 조합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마을정비구역 안의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가지고 있는 세대주로 한다.

제56조(조합원의 추가 또는 충원 등)

제57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중 시ㆍ도지사의 승인 대상) 법 제59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사업 대상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58조(생활환경정비사업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법 제58조제3항 및 제59조제4항에 따라 고시하고 열람하도록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제59조(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의 내용) 법 제60조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59조의2(빈집정비계획의 수립 절차 등)

제59조의3(빈집실태조사의 내용) 법 제64조의2제1항제5호에서 "빈집 발생 사유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9조의4(빈집실태조사의 방법ㆍ절차)

제59조의5(빈집실태조사의 대행기관) 법 제6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2.8, 2025.2.7>

제59조의6(빈집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59조의7(빈집우선정비구역 관련 정보의 제공) 법 제64조의6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법 제64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및 이 영 제59조의3제2호의 사항에 대한 빈집실태조사 결과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제59조의8(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의 세부기준) 법 제64조의7제1항에 따른 빈집우선정비구역 지정 요건의 세부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9조의9(빈집우선정비구역 내 빈집정비사업에 대한 특례) 법 제64조의8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사유를 말한다.

제60조(특정빈집에 대한 현장조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빈집(이하 "특정빈집"이라 한다)에 대한 신고를 접수한 때에는 신고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현장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61조(특정빈집의 철거 등 결정 및 통지)

제61조의2(철거보상비 등)

제61조의3(빈집의 매입)

제62조(농어촌주택개량자금의 조성 등) 법 제67조제1항에 따른 농어촌주택개량자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5.6.30>

제63조(농어촌 주택 등의 공급)

제64조(분양가격의 결정)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가 제63조에 따라 시설물 등을 분양할 때의 가격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2인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이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하여 정한다. 다만, 분양가격이 확정되기 전에 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계약 당사자가 합의한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분양가격이 확정되는 때에 정산할 수 있다. <개정 2016.8.31, 2022.1.21>

제65조(조성용지의 전매제한 특례) 법 제70조제1항 단서에서 "조성용지를 공급받은 자의 생업상의 사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1.15, 2013.3.23>

제66조(기획기술지원단의 구성과 운영)

제5장 농어촌산업의 육성

제1절 농어촌산업 육성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67조(농어촌산업 육성 기본계획 등의 수립 절차 등)

제68조(농어촌산업 육성 지원기구의 지정 요건 등)

제69조(농어촌산업 육성 관련 평가의 기준 및 절차)

제2절 농공단지의 개발

제70조(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 보고) 시ㆍ도지사는 법 제78조제3항에 따라 농공단지의 지정ㆍ승인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6장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과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1절 농어촌 관광휴양자원 개발

제71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지정ㆍ개발)

제72조(농어촌관광휴양지 개발계획의 승인 등)

제73조(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지정 등의 고시) 법 제82조제3항에 따른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4조(농어업인 단체의 범위) 법 제8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업인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절 한계농지등의 정비

제75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 요건) 법 제94조제1항에 따라 한계농지등 정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제76조(한계농지등 정비지구 지정 또는 변경 등의 고시) 법 제94조제2항 및 제95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 정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7조(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의 수립) 법 제96조제2항에 따른 한계농지등의 정비사업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7장 마을정비구역

제78조(마을정비계획의 내용) 법 제101조제3항제1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79조(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마을정비구역) 법 제101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마을정비구역의 면적이 20만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제80조(마을정비구역의 고시) 법 제101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81조(마을정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102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8장 보칙

제82조(각종 고시 또는 공고의 방법)

제83조(주민의견 청취 등)

제84조(농어촌관광휴양지사업자 신고 시 의제되는 영업)

제85조(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 법 제108조제4항에 따른 보조 대상 사업 비용의 상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상환기간은 해당 공사의 준공검사일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상환 비용은 다음 각 호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86조(권한의 위임과 위탁)

제86조의2(이주정착지 미이주자 등에 대한 지원)

제87조(행위허가의 대상 등)

제88조(국공유지의 양여 등)

제89조(선수금) 농어촌정비사업 시행자가 법 제113조에 따라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는 경우는 농어촌정비사업의 시설공정이 100분의 30 이상 진행된 경우여야 한다. 다만,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자는 제63조제1항에 따른 분양 또는 임대 시기에 대금의 일부를 받을 수 있다.

제90조(준공검사 및 준공인가)

제91조(측량ㆍ설계ㆍ공사감리 등의 위탁 대상자)

제92조(허가 취소 등) 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공사 중지 등의 조치를 명하거나 허가 취소 등의 처분을 한 경우에 고시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93조(수리계의 경비 징수 의뢰 등)

제94조(무단점용료의 징수 등)

제95조(무단점용료의 분할납부)

제96조(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 법 제127조제3항에 따른 무단점용료의 사용 범위는 제32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96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96조의3 삭제 <2020.3.3>

제9장 벌칙

제9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98조(이행강제금) 법 제13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다만,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행강제금의 효율적 부과ㆍ징수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