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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감별검사비 지원

발행 2022.07.01·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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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협약병원 내 치매검사비(감별검사)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만 60세 이상인 자(초로기 환자도 선정 가능) 지원내용: ○ 치매검사비 지원 - 사업기간 : 연중 - 사업대상 : 치매 감별검사가 필요한 자 - 사업내용 : 협약병원 내 치매 감별검사비(MRI, CT 등) 본인부담금 지원(8만원 한도 내 실비 지원) - 신청방법 : 사전문의(03-●●●●-8469) 및 방문 신청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광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동부건강센터 문의: 치매안심센터/03-●●●●-846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5400000012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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