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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법무부· 대통령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발행 2012.05.1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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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사유 등)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조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의 포괄적 허가)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1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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