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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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남북 주민 사이의 가족관계와 상속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임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제3조(사임 또는 변경된 재산관리인의 신고의무)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재산관리인의 상속ㆍ유증재산목록 작성ㆍ보존 및 변동 사항 신고의무)
제5조(권한을 넘는 행위에 대한 허가 등)
제6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 등)
제7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사유 등)
제8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조건)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재산소유자인 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를 허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9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의 포괄적 허가) 법무부장관은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북한주민으로 하여금 상속ㆍ유증재산등을 직접 사용ㆍ관리하는 것을 포괄적으로 허가할 때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서에 포괄적 허가의 기간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제10조(북한주민의 직접 사용ㆍ관리 허가의 취소) 법 제19조제5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조(통일부장관에 대한 통보)
제12조(북한주민등록대장 작성)
제13조(북한주민등록번호 체계 등)
제14조(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 확인서 발급) 법무부장관은 재산관리인 등이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에 관한 정보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북한주민의 북한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확인하는 서면을 발급할 수 있다.
제1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