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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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전자정부법」 제70조 및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65조에 따라 외국정부와 협력을 추진하기 위하여 디지털정부협력센터를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디지털정부협력센터(이하 "협력센터"라 한다)란 외국 정부와 디지털정부 관련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과 외국 정부의 관계기관 장이 공동으로 해외 현지에 설립ㆍ운영하는 기구를 말한다. 2.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ㆍ운영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이 협력센터 설립ㆍ운영 실무를 위임한 기관을 말한다. 3.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협력 대상 국가(이하 "협력국"이라 한다)란 협력센터가 설립되어 있거나 협력센터를 설립할 예정인 국가를 말한다. 4. 디지털정부협력센터 협력 대상 기관(이하 "협력기관"이라 한다)이란 협력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행정안전부장관과 체결한 협력국 정부기관 장이 속한 기관을 말한다. 5. 디지털정부협력센터 공동협력사업(이하 "협력사업"이라 한다)이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합의하여 협력센터를 통해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3조(수행체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국 및 협력기관 선정 2. 협력기관 장과의 양해각서 체결 및 수정 3.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한 기본정책 수립 및 정책 결정 4.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및 출연 협약 5. 협력센터 협력사업 선정, 감독 및 성과관리 등에 관한 정책 수립ㆍ관리 6. 그 밖에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국 및 협력기관 제안, 발굴ㆍ선정 지원 및 사전타당성 조사ㆍ검토 2. 협력기관 장과의 양해각서 체결 및 수정 지원 3. 협력기관 또는 협력국이 지정하는 관계기관과 운영협정서 협의 및 체결 4.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의 추진 전략 및 세부실행계획 수립 5.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예산 확보 지원 6. 협력사업 기획ㆍ제안 및 협력국과 협의 7. 협력사업 선정 지원 8. 협력사업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9. 협력사업 추진 관리, 검사 및 성과분석 10. 협력센터 센터장 임명 11. 그 밖에 협력센터 설립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협력사업의 발주, 계약, 관리 업무 2. 협력기관 또는 협력국 대상 디지털정부 관련 기술 및 정책 자문 제공 3. 디지털정부 관련 경험 및 정보의 상호 공유 4.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분야 역량개발 지원 5. 협력국 디지털정부 사업 관련 민관협력 및 기업 지원 6. 협력국 디지털정부 관련 현황 파악 7. 그 밖에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양해각서 등 서면으로 합의한 사항
제4조(협력센터의 구성원) ① 협력센터는 디지털정부 협력센터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 한국 전문인력, 현지 지원인력으로 구성한다. ② 센터장은 협력국에 상주하고, 협력센터의 운영을 담당한다. ③ 한국 전문인력은 협력센터가 수행하는 업무에 따라 필요한 관련 전문분야에 대한 지원을 제공한다. ④ 현지 지원인력은 통역 등 협력국 현지에서 활동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제5조(업무편람) ① 전담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협력센터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실무적인 사항을 정하는 디지털정부협력센터 설립ㆍ운영 업무편람(이하 "업무편람"이라 한다)을 마련해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전담기관의 장, 센터장은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협력센터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제2장 협력센터 설립
제6조(협력국 및 협력기관 선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하여 협력국과 협력기관을 선정한다. 1. 협력국의 협력 의지 및 적극성 2. 디지털정부 협력센터 활동으로 발굴된 후속사업의 재원 확보 가능성 3. 협력기관의 디지털정부 관련 역할 및 권한 4. 국가협력전략,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등 외교정책과의 부합 여부 ② 협력국과 협력기관을 선정하는 시기는 관련 예산 확보 등을 고려하여 협력센터를 설립하기 2년 전에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합의한 경우에는 설립연도와 관계없이 선정할 수 있다.
제7조(재원의 확보) ①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사업의 추진 및 센터의 협력활동 수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협력센터의 설립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제8조(양해각서 체결 및 수정) ① 재원이 확보되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설립ㆍ운영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양해각서 체결 이전에 협력센터의 설치 장소, 운영개시 시점 등 협력센터 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협력기관의 장과 합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은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여 양해각서를 수정할 수 있다. ④ 양해각서의 내용은 업무편람을 참고하여 정한다.
제9조(운영협정서)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기관 또는 협력국이 지정하는 관계기관의 장과 협력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양해각서에 명시된 사항 이외에 추가로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운영협정서를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센터장 임명) ① 전담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센터장을 임명한다. ② 센터장은 행정안전부 또는 전담기관 소속의 인력을 임명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이 합의하는 경우 외부 인력을 임명할 수 있다.
제3장 협력센터 운영
제11조(협력사업의 선정)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기관의 장과 논의하여 매년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에서 협력사업을 선정할 수 있다. ② 협력사업의 선정 절차는 양해각서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다른 방법으로 정할 수 있다.
제12조(협력사업의 추진) ① 전담기관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출연한 재원을 협력사업 추진에 사용할 수 있다. ② 센터장과 전담기관은 제1항의 재원을 활용하여 협력사업의 발주, 계약, 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③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의 협조를 받아 복수의 협력사업을 통합하여 발주할 수 있다. ④ 센터장과 전담기관은 협력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협력국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기술 및 정책 자문) ① 센터장은 협력기관 또는 협력국 관계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디지털정부 관련 기술 및 정책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센터장은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발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협력기관 또는 협력국의 관계기관에 기술 및 정책 자문을 선제적으로 제안할 수 있다. ③ 센터장은 협력기관 또는 협력국의 관계기관에 기술 및 정책자문을 제공하기 위해 국내외 관계기관과의 협력, 민간 전문가 활용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경험 및 정보 공유) ① 센터장은 한국과 협력국 상호 간에 디지털정부 분야에 대한 경험 및 정보 공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센터장은 경험 및 정보 공유를 위해 세미나, 워크숍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역량개발 지원) ① 센터장은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역량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전담기관은 역량개발 지원을 위한 초청연수, 현지연수 등을 협력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공적개발원조 사업 기획 및 추진 지원) ① 행정안전부장관, 전담기관의 장, 센터장은 협력국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정부 관련 공적개발원조 사업을 기획 또는 발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전담기관의 장, 센터장은 협력국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정부 관련 공적개발원조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민관협력 및 기업지원) ① 센터장과 전담기관은 협력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관련 기업 등과 민관협력 체계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 전담기관, 센터장은 한국 기업의 협력국 진출 및 관련 사업 수주를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협력국 현황 파악) 센터장은 협력국의 디지털정부 관련 정책 변화, 신규사업 추진 등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행정안전부장관 및 전담기관과 공유하여야 한다.
제19조(관계기관 협력) 센터장은 협력국 현지 공관, 한국국제협력단 및 수출입은행 현지 사무소, 해외무역관, 그 밖의 양국 간 협력을 위한 현지 관계기관 및 파견인력 등과 긴밀하게 협력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성과평가) ① 행정안전부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협력센터의 운영성과 및 센터장의 업무 성과를 평가할 수 있다. ② 재원을 공적개발원조 자금으로 확보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과 전담기관의 장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16조에 따라 협력센터 사업을 평가하여야 한다.
제4장 협력센터 운영기간
제21조(운영기간) 협력센터의 운영기간은 양해각서로 정한다.
제22조(협력센터의 연장)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기관의 장과 양해각서를 다시 체결하거나 수정하여 협력센터의 운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운영기간 연장에 대하여 양해각서에서 정한 운영 종료일의 전년도 3월 31일까지 협력기관과 사전에 합의하여야 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협력센터의 연장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④ 협력센터의 연장을 위한 양해각서의 체결 또는 수정은 재원의 확보 여부가 확정된 이후에 하여야 한다. ⑤ 협력센터의 연장이 확정된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협의하여 양해각서의 운영기간이 종료된 이후라도 양해각서의 재체결 또는 수정이 완료되기 전까지 협력센터를 계속 운영할 수 있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재원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 사전합의에도 불구하고 협력센터의 연장을 취소할 수 있다.
제23조(협력센터의 종료) 협력센터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영을 종료한다. 1. 양해각서로 정한 운영 기간이 종료된 경우 2. 행정안전부장관과 협력기관의 장이 서면으로 상호 합의하는 경우 3. 사전 종료 통보 등 양해각서에 별도로 정한 운영 종료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제24조(재검토기한) 행정안전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