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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장애, 비상대응체계 가동

발행 2025.09.27· 색인 2026.07.01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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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장애, 비상대응체계 가동

등록일

2025-09-27

조회수858

담당부서 법령데이터혁신팀

연락처 04-●●●●-6782

담당자 오청미

법제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시스템 장애, 비상대응체계 가동

- 법령정보 제공 대체사이트 전국민 안전안내문자 발송 등 비상 조치

법제처(처장 조원철)는 9월 26일(금) 발생한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국가법령정보센터와 국민참여입법센터 등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다며, 법령정보는 사법정보공개포털 종합법률정보(portal.scourt.go.kr) 또는 국회법률정보시스템(likms.assembly.go.kr)을 통해 열람할 수 있다고 밝혔다.

법제처는 화재가 발생한 26일, 전국민 안전안내문자, 가용 정부(국민권익위원회, 한국법령정보원) 홈페이지 팝업, 법제처 SNS 채널을 이용해 시스템 장애 사실과 대체 사이트를 긴급 안내한 바 있다.

또한, 9월 27일(토) 오전 8시 위기경보수준이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고, 법제처장 지휘 하에 긴급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하며 실시간으로 상황에 대응하고 있다.

법제처는 법령해석 접수·처리, 정보공개청구 등 민원 접수는 시스템이 복구될 때까지 유선으로 이루어지며, 법령 공포 등 국가핵심업무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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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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