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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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의 직급 및 직급별 정원, 「정부조직법」 제2조제3항 및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장 밑에 두는 보조기관과 이에 상당하는 보좌기관의 설치 및 사무분장 등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31>
제2장 조달청
제2조(차장)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그 직위의 직무등급은 가등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4>
제2조의2 삭제 <2008.3.3>
제3조(대변인) 대변인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11.10.10, 2012.7.12, 2015.1.6, 2023.8.30>
제4조(기획조정관)
제4조의2(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4조의3 삭제 <2021.9.24>
제4조의4(운영지원과) 운영지원과장은 부이사관ㆍ과학기술서기관 또는 서기관으로 보한다. <개정 2023.8.30>
제5조(디지털공정조달국)
제6조 삭제 <2017.2.28>
제7조(구매사업국)
제7조의2(기술서비스국)
제8조(시설사업국)
제8조의2(공공물자국)
제3장 조달품질원 <개정 2014.4.1>
제9조(조달품질원장)
제9조의2(하부조직 등)
제4장 공공조달역량개발원 <개정 2022.12.20>
제10조(공공조달역량개발원)
제5장 지방조달청 <신설 2014.4.1>
제11조(지방조달청)
제6장 공무원의 정원 <개정 2014.4.1>
제12조(조달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2조의2 삭제 <2016.5.10>
제13조(소속기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제13조의2(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정원의 운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4조제3항 및 「공무원임용령」 제3조의3제1항에 따라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의 정원은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 중 일부를 활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삭제 <2023.8.30>
제7장 평가대상 조직 <개정 2025.9.30>
제15조(평가대상 조직)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조직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1.3.30, 2024.9.26, 2025.12.31>
제8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개정 2021.6.29>
제16조(디지털조달통합과)
제17조(한시정원)
제18조 삭제 <2025.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