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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발행 2026.07.15· 색인 2026.07.16 1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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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소멸시효를 연장하는 금융기관 공시송달 특례 전면 폐지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 추진 -

금융기관이 더 이상 채무자가 모르는 사이 지급명령을 통해 채권의 소멸시효를 연장할 수 없도록 지급명령 공시송달 특례 폐지를 추진합니다.

[※ 상세내용 첨부파일 참조]

출처 및 이용

출처: 법무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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