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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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6조(연구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침수피해 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기술 및 재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권한 등의 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