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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환경부· 법률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발행 2025.10.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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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기후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대규모 홍수에 적절하게 대응함으로써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를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시침수 피해방지대책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기본원칙) 도시하천 유역의 침수피해 방지는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제2장 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특정도시하천 침수피해 방지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8조(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9조(설계기준 및 설계빈도의 강화 적용)

제10조(침수방지시설의 활용) 특정도시하천 유역에 설치하는 침수방지시설은 침수피해 방지 기능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다른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제11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등)

제12조(침수방지시설 사업의 사후관리)

제3장 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및 연구개발 등

제13조(침수피해 방지 자료의 정보화)

제14조(물재해종합상황실의 설치ㆍ운영 등)

제15조(도시침수예보의 실시 등)

제16조(연구개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국제협력)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침수피해 방지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및 표준화, 공동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에 참여하여 국제협력 및 국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8조(기술 및 재정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침수피해 방지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기술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9조(권한 등의 위임)

출처 및 이용

출처: 환경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환경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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