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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경영개선자금 지원

발행 2024.01.30·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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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북한이탈주민 기창업자의 경영개선자금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 본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 공고일 기준 만 6개월 이상 사업 중인 개인사업자 지원내용: ○ 경영개선자금 연 300만원(생애 누적 900만원) 지원 및 경영컨설팅 연계 - 사업장의 시설개선, 집기비품, 홍보비, 기타 심사위원회에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인건비, 임차료, 보험료, 세금 등 단기적이거나 소모적인 비용은 지원 제외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소상공인 신청기한: 연 2회(2-3월, 9-10월)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문의: 일자리지원부/02-●●●●-582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84200012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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