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 지원
발행 2022.06.0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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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소상공인(창업 6개월 이상 소상공인)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홍보 및 광고, 위생 및 안전관리 비용 중 일정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반기, 하반기 공고문에 따름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기업지원과 문의: 울산광역시 기업지원과/05-●●●●-282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