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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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 공업지역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성화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공업지역기본방침의 수립)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7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내용)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제9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0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확정 및 공고)
제11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정비) 시장ㆍ군수등은 5년마다 관할구역의 공업지역기본계획에 대하여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한다. 다만, 지역 여건변화 등을 고려하여 매년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정비할 수 있다.
제12조(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구역 지정) 시장ㆍ군수등은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조속히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과 동시에 제13조, 제22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
제3장 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절 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등
제13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및 산업정비구역계획의 결정)
제14조(산업정비구역의 분할 및 결합)
제15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 제안)
제16조(산업정비구역계획의 내용)
제17조(산업정비구역에서의 기초조사 등)
제18조(산업정비구역 지정 등을 위한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9조(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제20조(산업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등)
제21조(산업정비구역 등의 지정해제 등)
제2절 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등
제22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 및 산업혁신구역계획의 결정)
제23조(시장ㆍ군수등 외 산업혁신구역계획의 승인 등)
제24조(산업혁신구역의 지정해제 등)
제3절 개발행위허가의 제한 등
제25조(개발행위허가의 제한)
제26조(공업지역의 부동산가격 안정)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제1절 산업정비구역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제27조(사업시행자 지정 등)
제28조(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 산업정비구역 내 공업지역정비사업 시행의 위탁 등에 관하여는 「도시개발법」 제12조를 준용한다.
제29조(공업지역정비사업 총괄사업관리자)
제30조(실시계획의 작성 및 인가 등)
제31조(실시계획의 고시)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이 제30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작성 또는 변경작성하거나 인가 또는 변경인가를 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32조(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2절 사업의 시행방식별 시행 등
제33조(사업의 시행방식)
제34조(수용 또는 사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사업인정을 받은 경우에는 같은 법 제23조제1항 및 제2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기간 내에 재결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35조(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6조(관리처분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제37조(혼용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공업지역정비사업은 필요한 경우에는 제33조제1항에 따른 수용 또는 사용방식, 환지방식, 관리처분방식을 혼용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38조(산업혁신구역에서의 사업시행 등)
제3절 준공검사 등
제39조(준공검사)
제40조(공사완료의 공고)
제41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2조(조성토지ㆍ건축물 등의 사용 및 이전)
제4절 비용부담 등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제44조(공업지역정비구역의 지원기반시설 설치 및 비용부담 등)
제45조(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시장ㆍ군수등이 사업시행자인 경우 그 사업시행자는 그가 시행한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이 조에서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업지역정비사업에 든 비용의 일부를 그 이익을 얻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에 부담시킬 수 있다.
제46조(공공시설관리자의 비용부담) 사업시행자는 공동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공동구를 말한다)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그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에게 공동구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부담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공동구의 설치 방법ㆍ기준 및 절차, 비용부담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4조를 준용한다.
제47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
제48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발행)
제49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제5장 공업지역 절차 간소화 및 지원 등
제50조(공업지역정비계획과 실시계획의 동시 수립)
제51조(공업지역관리통합심의위원회 등)
제52조(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시장ㆍ군수등은 산업정비구역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의 위임에 따라 규정한 조례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완화하여 계획할 수 있다.
제53조(산업혁신구역계획 수립 시 규제 특례)
제54조(입주기업 등 지원대책)
제55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한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자금지원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른 자금지원을 우선적으로 검토한다.
제56조(사업시행자 부담금 감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업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부담금을 감면하거나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7조(공업지역정비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
제58조(전담조직의 설치)
제59조(공업지역관리지원기구의 설치)
제60조(공업지역 혁신종합지원센터)
제61조(조례의 제정 등)
제62조(공공임대 산업시설의 건설ㆍ공급)
제6장 보칙
제63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등)
제64조(손실보상)
제65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공시설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을 대체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66조(공공시설의 관리) 공업지역정비사업으로 공업지역정비구역에 설치된 공공시설은 준공 후 해당 공공시설의 관리청에 귀속될 때까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해당 시장ㆍ군수등이 관리한다. 다만, 산업혁신구역의 활성화 또는 공공시설과 건축물의 일체적 관리를 위하여 해당 시장ㆍ군수등은 사업시행자에게 관리를 위탁할 수 있다.
제67조(국ㆍ공유지의 처분협의)
제68조(수익금 등의 사용제한 등)
제69조(결합개발 등에 관한 적용 기준 완화의 특례)
제70조(관계 서류의 열람 및 보관 등)
제71조(권리의무의 승계) 사업시행자나 공업지역정비구역의 토지등에 대하여 권리를 가진 자(이하 이 조에서 "이해관계인등"이라 한다)가 변경된 경우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규약ㆍ정관 또는 시행규정에 따라 종전의 이해관계인등이 행하거나 이해관계인등에 대하여 행한 처분, 절차, 그 밖의 행위는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가 행하거나 새로 이해관계인등이 된 자에 대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72조(보고 및 검사 등)
제73조(법률 등의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 또는 인가를 취소하거나 공사의 중지, 공작물의 개축ㆍ이전,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74조(청문) 시장ㆍ군수등이나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3조에 따라 이 법에 따른 지정ㆍ결정ㆍ승인ㆍ인가 등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75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청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시장ㆍ군수등(제50조제2항에 따라 공공기관등이 실시계획 등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한다)에게 행정심판을 제기하여야 한다.
제76조(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역에서 공업지역정비구역을 이용하는 데에 제공되는 지원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에 직접 관련되는 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13조부터 제24조까지, 제27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제39조부터 제42조까지, 제47조, 제51조, 제56조, 제57조, 제63조부터 제74조까지 및 제79조부터 제8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7조(공업지역종합정보망의 구축ㆍ운영)
제78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제7장 벌칙
제79조(벌칙)
제8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79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8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형법」 제127조,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
제82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