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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 구민생활안전보험

발행 2024.12.22·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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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재난이나 그밖의 각종 사고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보상

서비스분야: 행정·안전 지원대상: 지역 주민 모두 (개인실손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보장내용 상이) 지원내용: 상해사고로 치료를 받은 경우 발생한 본인부담의료비(매 청구건 당 3만원 공제)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 시군구 담당부서: 도시안전과 문의: 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6)/0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5)/02-●●●●-3556||메리츠화재해상보험(2024)/02-●●●●-9453||하나손해보험(2023)/02-●●●●-683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1800000040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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