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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제정안
발행 2023.10.30· 색인 2026.07.01 18:05· 법령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투자조건부_융자_계약_운영_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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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예고)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 제정안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3.10.30
조회 1592
담당부서 벤처투자과
등록일 2023.10.30
조회 1592
「투자조건부 융자 계약 운영 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첨부파일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2023년 10월 30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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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건부_융자_계약_운영_규정」_제정안_행정예고안.pdf [203.67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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