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배정기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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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관련근거 ○「병역법」제27조(사회복무요원의 배정인원 등 결정) ○「병역법 시행령」제48조(배정 요청) 및 제49조(사회복무요원 등의 배정) ○「사회복무요원 소집업무 규정」제10조~제15조 2. 기본방침 가. 출ㆍ퇴근 근무가 가능한 지역내 활용 가능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인원 범위 내 복무기관 필요인원을 적절히 배정한다.
나. 사회서비스 강화를 위해 사회복지, 보건의료 등 수요를 집중 발굴 하고, 노인ㆍ장애인ㆍ아동 돌봄과 국민생활 안전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 요청 인원에 대하여 우선 배정한다.
다. 복무기관장은 요청하여 배정된 인원에 대해서는 2027년도 사회복무요원 보수 등 인건비를 반드시 확보하여야 한다.
라. 사회복무요원 복무분야별 임무 및 복무형태가 명확하여야 하며, 공익 목적에 맞는 분야로 영리성이 없어야 한다. 3. 배정순위 가. 복무기관은 사회복지시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순으로 배정한다. 나. 복무분야는 사회복지, 보건의료, 교육문화, 환경안전, 행정지원 순으로 배정한다.
4. 배정절차
가. 복무기관장은 2026년 2월 28일까지 사회복무요원 배정요청서에 다음 사항을 기재 후 사회복무요원 활용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회복지시설의 장은 관할 시ㆍ군ㆍ구의 장을 경유하여 제출한다. 1) 배정요청서 기재 내용 ① 복무기관명 및 소재지 ② 복무분야, 형태 및 임무 ③ 필요인원 및 산출근거 등 2) 신청 방법 : 사회복무포털을 활용하여 온라인으로 신청(부득이한 경우 서면으로 신청) ※ 사회복무요원 활용 관련 복무기관별 세부과업 상세기재 후 제출 나. 지방병무(지)청장은 복무기관장의 요청인원에 대한 배정 필요성, 근무여건 등을 조사한 후 2026년 3월 31일까지 복무기관별 배정인원을 결정한다. 다. 지방병무(지)청장은 배정인원을 결정한 경우 2026년 4월 20일까지 해당 복무기관장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5. 배정제한 및 인센티브 부여 가. 사회복무요원 복무와 관련 고발, 경고 또는 3건 이상 주의처분, 민원발생 등 복무관리 부실기관에 대하여는 배정을 제한한다. 나. 복무기관장이 예산 미확보 등을 이유로 배정인원을 취소 요청하거나, 병역의무자의 자질 등을 이유로 복무기관에 배치되는 병역의무자 인수를 거부할 경우에는 2년 범위 내 배정을 제한한다. 다. 복무기관 종합평가 결과 ‘상’등급 평가를 받은 기관 중 지방병무(지)청장이 정한 기관은 배정순위에도 불구하고, 우선 배정 할 수 있다. 6. 복무기관 유의사항 가. 2027년도 배정요청서 작성방법, 접수 등 구체적인 내용은 관할 지방병무(지)청장이 관할 복무기관장에게 통보하는 내용을 참조
나. 복무기관장(인건비를 국고에서 부담하는 중앙행정기관장 포함)은 배정받은 인원에 대한 보수 등 인건비 지급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한 예산을 반드시 확보
다. 인건비 국고부담 시설의 경우 배정요청서에 예산을 부담하는 부처(기후에너지환경부, 성평등가족부, 소방청, 산림청 등)를 정확히 기재 7. 재검토기한 병무청장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6년 12월 31일까지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