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5.01.03· 색인 2026.07.22 16:03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정책설명]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추가자격]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정책설명]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추가자격]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지원연령] 18~39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