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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5.01.0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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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추가자격]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정책설명]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 연 1회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 지원기준 : 부부 중 1명이 청년(18세 ~ 39세) ▪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2.5% 이내(최대 100만원), 연1회(최대2년) 지원 [추가자격] 부부 중 1명이 18 ~ 39세 이하 [지원연령] 18~39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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