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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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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국내 문화예술·관광·체육 관련 가맹점에서 이용 가능한 문화누리카드 발급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세 이상) 선정기준: ○ 6세 이상의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2020.12.31. 이전 출생자)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조건부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 - 차상위계층: 차상위자활근로자, 장애수당 수급자,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장애인연금 부가급여 수급자(차상위초과자 제외),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저소득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자(구 우선돌봄차상위), 교육급여 수급자(학생) 외 나머지 가구원 지원내용: ○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 - 문화누리카드 이용분야: 문화예술 프로그램(영화, 공연, 전시 등) 관람, 도서 또는 음반 구매, 국내 관광(관광지, 숙박, 철도 등), 체육활동(농구, 축구, 야구, 배구 관람 및 체육용품 구매, 체육시설 이용 등) -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액 : 개인당 1매 발급 ('26년 1인당 연 15만 원 지원) * 청소년기(13-18세), 준고령기(60-64세) 1만원 추가 지원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이용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2.2.~2026.11.30. (예산 소진 시 발급 마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소관: 문화체육관광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문화정책과 문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37100000236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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