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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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문화예술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문화시설의 종류)
제2조의2(문화시설 실태조사)
제2장 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제3조(문화예술 공간의 설치 권장 대상건축물) 법 제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건축물"이란 연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그 건축물이 소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3조의2(문화시설의 관리위탁)
제4조(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제4조의2(지정받은 사항의 변경)
제4조의3(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지정 취소)
제5조 삭제 <2014.7.28>
제6조 삭제 <2014.7.28>
제7조 삭제 <2014.7.28>
제8조 삭제 <2014.7.28>
제9조 삭제 <2014.7.28>
제10조 삭제 <2014.7.28>
제11조 삭제 <2014.7.28>
제12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제13조 삭제 <2022.7.19>
제13조의2(기금 출연의 절차ㆍ방법)
제14조(미술작품심의위원회)
제15조(건축물미술작품 관리실태의 점검)
제15조의2(건축물미술작품 관리총괄표의 기록ㆍ관리)
제15조의3(건축물미술작품의 자료제공 요청)
제3장 문화예술복지의 증진
제16조 삭제 <2014.3.24>
제17조(대한민국문화예술상의 시상)
제18조(국제경연대회의 범위) 법 제1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경연대회"란 15개국 이상이 참가하고 10회 이상 개최하여 온 문화예술부문의 권위 있는 대회 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대회를 말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문화강좌 설치기관 등의 지정)
제20조(학교 등의 문화예술 진흥) 법 제13조에 따라 1개 이상의 문화예술 활동 단체를 두도록 권장하여야 할 학교나 직장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 학교와 상시 근무하는 종업원이 100명 이상인 직장으로 한다.
제21조 삭제 <2023.3.14>
제22조 삭제 <2008.10.20>
제23조(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제23조의2(문화소외계층의 범위) 법 제15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소외계층"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5.11.30, 2023.9.26>
제23조의3(문화이용권의 지급에 필요한 자료) 법 제15조의4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자료를 말한다.
제23조의4(문화이용권 사업 전담기관)
제23조의5(문화이용권의 발급 등)
제4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제24조(기금의 관리ㆍ운용)
제25조(기금의 조성 등)
제26조 삭제 <2014.7.28>
제5장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등
제27조(설립등기) 법 제21조에 따른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8조(위원추천위원회의 구성 등)
제29조(위원추천위원회의 회의 등)
제30조(위원후보자의 추천)
제31조(평가계획의 수립 등)
제32조(평가단의 구성ㆍ운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4항에 따라 기금 지원의 성과를 측정ㆍ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공무원,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및 기금운영에 관한 전문가 중에서 평가단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제33조(조사ㆍ연구 등)
제34조(사업계획 등의 승인)
제35조(사업실적 등의 제출) 전당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서와 재무상태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6.15, 2019.7.2>
제36조(국유재산의 무상 양여) 법 제3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유재산"이란 2000년 7월 13일 현재 전당이 소재한 지역의 건축물과 그 부속 토지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재정경제부장관이 협의하여 관보에 고시하는 국유재산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25.12.30>
제6장 보칙 <신설 2009.7.7>
제36조의2(도서ㆍ신문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사용분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관련 사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41조의2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제2항제3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이하 이 조에서 "문화비소득공제"라 한다) 관련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문화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정보화 전담기관에 위탁한다.
제36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5조의4에 따른 문화이용권의 지급 및 관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7조 삭제 <2026.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