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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발행 2026.01.08·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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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정신) 군인의 기본정신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장 군인복무기본정책 등

제3조(군인복무기본정책의 수립)

제4조(군인복무기본정책 시행계획)

제5조(군인복무정책심의위원회의 운영)

제6조 삭제 <2020.5.26>

제7조(간사)

제3장 군인의 기본권

제8조(영내대기의 시행방법)

제8조의2(병영생활에 필요한 시설의 실내공기질 관리)

제9조(휴가의 종류 등)

제10조(연가 등)

제10조의2(연가의 저축) 하사 이상 군인은 제10조제6항에 따라 연가보상비를 지급받고 남은 연가 일수 중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범위의 연가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제11조(공가)

제12조(청원휴가)

제13조(특별휴가)

제14조(병의 정기휴가 등)

제15조(공무 외의 국외여행 등)

제16조(승인범위 등)

제4장 군인의 의무 등

제17조(입영 및 임관 선서) 법 제19조에 따라 군인은 입영 또는 임관 시 다음 각 호와 같이 선서하여야 한다.

제18조(복무태도 등)

제19조(영리 업무의 금지) 군인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함으로써 군인의 직무 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군무(軍務)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군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다.

제20조(겸직 허가)

제21조(사회단체 가입 허가기준) 법 제31조제2항 단서에서 "순수한 학술ㆍ문화ㆍ체육ㆍ친목ㆍ종교 활동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단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단체를 말한다.

제22조(전쟁법 교육)

제5장 병영생활

제23조(내무생활)

제24조(기본권교육 및 성인지교육등의 운영)

제24조의2(군기훈련 방법 등)

제24조의3(마약류 투약 등 검사)

제6장 군인의 권리구제

제25조(고충심사위원회 구성 등)

제26조(고충심사의 청구)

제27조(고충심사의 절차)

제28조(고충심사의 결정) 고충심사의 결정은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9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제30조(재심청구)

제31조(전문상담관의 설치)

제32조(전문상담관의 자격기준)

제33조(전문상담관의 선발)

제34조(전문상담관의 채용기간)

제35조(전문상담관의 배치) 국방부장관은 전문상담관을 배치하거나 근무지를 조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전문상담관에 대한 평가 등)

제7장 특별근무 등

제37조(특별근무의 종류)

제38조(비상소집 발령시기 등)

제8장 보칙 <신설 2025.12.23>

제39조(권한의 위임) 국방부장관은 법 제4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각 군 참모총장에게 위임한다.

제40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제41조(손실보상의 지급 절차 및 방법)

제42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43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위원장)

제44조(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운영)

제45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6조(위원의 해촉) 손실보상결정권자는 위촉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47조(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제48조(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42조부터 제47조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각각 정한다.

제49조(보상금의 환수절차)

제5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합동참모의장, 각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제41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부대의 장을 포함한다)은 법 제50조의2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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