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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검찰청· 행정규칙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발행 2018.06.19·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대검찰청 방호직렬 공무원 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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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정은 대검찰청에 근무하는 방호직렬 공무원(이하 "방호공무원"이라 한다)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무) 방호공무원은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대검찰청 청사 출입자·반입물품에 대한 확인 및 청사 순찰 등 방호담당 2. 대검찰청 청사 안전관리상태 점검 3. 대검찰청 청사 귀빈 의전 4. 검찰총장 등 주요 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를 위한 각종 시설물 점검 등 경비담당 5. 대검찰청 청사 내·외 각종 행사의 안전, 질서유지 및 방호·경비 6. 기타 대검찰청 청사관리규정에 의한 방호·경비담당

제3조(조직) ① 방호공무원의 지도·감독을 위해 방호실장을 둔다. ② 방호실장은 청사관리담당관(복지후생과장)의 추천에 의해 검찰총장이 임명한다. ③ 방호실장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방호·경비 업무 총괄 2. 방호공무원 근태관리 3. 일일 상황근무 총괄 4. 일일 상황일지 및 일일근무배치표 관리 5. 방호장비 관리 6. 기타 청사관리담당관을 포함한 지휘계통에 있는 상사가 지시하는 사항

제4조(근무) ① 방호공무원은 근무조를 편성하여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② 방호공무원은 일일근무배치표에 따라 해당 근무지에서 근무를 실시하여야 하며, 근무명령에 의한 근무시간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검찰총장 등 주요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 위한 경비업무 담당자는 소속 상관의 지시에 따라 청사 내·외 각종 시설물에 대한 점검 등 경비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규정된 근무시간 이외에도 해당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③ 방호공무원은 근무지 여건에 따라 필요시 좌식근무를 할 수 있다. ④ 방호공무원은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하며, 해당 근무지를 이탈하지 못한다. 다만, 검찰총장 등 주요간부의 안전 및 위해 발생 방지 위한 경비업무 담당자는 규정된 복장을 착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해당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긴급한 경우 지정된 경비 근무지 이외의 장소에서 위해 발생 방지 위한 사전 조치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사후에 소속 상관에게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⑤ 방호공무원은 방호·경비 업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업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제5조(복무) ① 방호공무원 휴가는 전일근무자를 기준으로 최소근무 소요인원이 유지되도록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방호실장은 근무인원 조정을 통하여 근무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② 방호공무원 휴가일수 산정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른다. ③ 방호공무원 초과근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검찰청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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