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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발행 2022.09.27·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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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되는 사람에게 「군인보수법」 제17조의2에 따라 지급하는 장려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급 대상) 장려수당(이하 "수당"이라 한다)을 지급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원에 의하여 단기복무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으로서 「군인사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이 4년인 사람으로 한다. 다만, 「병역법」 제20조의2에 따라 임기제부사관으로 선발되어 임용된 사람은 임용 후 1년 이내에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사람으로 한정한다.

제3조(지급액 및 지급 시기) 수당의 지급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임용 당시의 단기하사 1호봉 월봉급액의 12개월분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하며, 임용된 후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다만,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해당하는 임기제부사관의 경우에는 복무기간이 4년으로 확정된 시점부터 2개월 이내에 일시불로 지급한다.

제4조(지급 대상자의 선발)

제5조(환수) 각군 참모총장은 제3조에 따라 수당을 지급받은 사람이 법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 만료 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기준에 따라 본인 또는 보증인으로 하여금 지급된 수당을 반환하도록 해야 한다. 다만, 지급된 수당의 환수가 곤란하거나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수를 유예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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