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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 지원 사업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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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국방 중소기업에게 필요한 자금확보를 위해 이차보전방식의 자금융자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군수품 생산, 자체개발 등을 수행하는 국방 중소기업 (비방산업체) 선정기준: ○ 유관기관으로부터 지원타당성이 확인된 업체 중 관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업체 지원내용: ○ 국방 중소기업에 대한 융자사업(방위산업 이차보전사업 운영규정 제5조제2항) - 연구개발을 위해 필요한 자금 - 군수품 생산을 위한 시설의 설치, 이전, 개체, 보완 또는 확장을 위한 자금 - 청, 각 군과 군수품 생산계약을 맺은 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제3호) - 제3호의 업체 또는 조달계약 예정품목으로 계약전 품질보증활동 승인을 받은 업체와 계약을 맺은 제1,2차 협력업체의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금 - 그 밖에 국방 중소기업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1개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방위사업청 소관: 방위사업청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방위산업진흥국 문의: 방위사업청/02-●●●●-645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69000000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