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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청년 교통비 지원

발행 2024.12.19·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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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023.

타 지역에 직장을 두고 원주로 전입하는 청년들의 교통비 지원(1년, 월 최대 10만 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 (*신청일 기준)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지원대상: 2023. 1. 1. 이후 원주시로 전입하여 거주하고 있는 *18~39세 청년 중 관외에 직장을 두고 출퇴근하는 자(*신청일 기준) - 지원기간 및 지원금액: 월100,000원*12개월=1,200,000원(실비지급) - 지원내용: 대중교통비(고속, 시외, 기차), 승용차 유류비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2026.05.01~2026.06.1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원주시청 복지정책과/03-●●●●-230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1910000000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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