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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재해보험 농업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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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축산농가에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시군별 농업인(축산농가) 및 법인 지원한도액 이내에서 선착순 지원 - 도비 지원한도 400천원 지원내용: ○ 축산농가 가축재해보험 가입 보험료 일부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축산과 문의: 축산과/06-●●●●-463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50000001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