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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발행 2025.03.19· 색인 2026.07.16 19:06·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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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가정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상수도사용료 감면 - 안동시 수도급수 조례 제41조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 급여 수급자 가정의 상수도사용료 감면 - 가정용 상수도 월 사용량 15㎥까지의 사용료 1/2 감면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안동시 / 시군구 담당부서: 맑은물정책과 문의: 안동시 맑은물정책과/05-●●●●-57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070000007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