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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아동보험(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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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에게 단체 보장성 보험 혜택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한부모가족의 18세 미만 아동과 그 부양자(친권자)중 두가지 조건 모두 충족 1. 한부모가구 아동양육비 지원대상자 2. 생계 및 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자 지원내용: ○ 아동양육비를 지원받는 한부모가족의 아동과 부양자를 대상으로 단체보장성 보험혜택 지원 - (아동) 상해, 질병 후유장해, 입원일당, 수술비 등 지원 - (부양자) 상해 및 질병 후유장해 등 지원 지원유형: 현금(보험)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신청불필요 소관: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서민금융진흥원 문의: 서민금융콜센터/1397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010000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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