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문화체육관광부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발행 2025.03.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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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설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3.12.12>
제2조(학비 감면 및 학자금 보조)
제3조(소장품의 열람ㆍ복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