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여성가족부· 정책뉴스
[사실은 이렇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외국인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긴급 의료지원하고 있습니다.
발행 2025.10.27· 색인 2026.07.04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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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0월 26일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향신문,「성폭력 당한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료 지원 불가'라는 성평등가족부」)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10월 26일 언론사 기사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경향신문,「성폭력 당한 미등록 이주민 피해자...'의료 지원 불가'라는 성평등가족부」)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