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지원(보훈 수당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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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명예수당, 사망위로금(유족제외) 등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 지원내용: ○ 보훈명예수당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월 40만원, 매월 20일 지급
○ 사망위로금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 본인 사망 시 50만원
○ 독립유공자 유족 위문 : 구리시 거주 독립유공자 유족 중 신청자에게 3.1절, 광복절 연 2회 각 20만원
○ 참전유공자 배우자 복지수당 : 사망한 참전유공자 배우자 중 신청자에게 월 15만원, 매월 20일 지급
○ 6.25전쟁 참전영웅수당 : 구리시 거주 6.25참전유공자에게 월 10만원, 매월 20일 지급
○ 보훈단체 위문 : 구리시 거주 국가유공자(유족) 중 신청자에게 설, 추석 명절 각 10만원(명절위문금)
○ 참전유공자 특별위로금 : 구리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 유공자 중 신청자에게 연 1회(6월, 7월) 80세 이상 25만원 / 80세 미만 20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기도 구리시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정책과 문의: 복지정책과/03-●●●●-2219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98000000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