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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입양가정 입양축하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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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 지원내용: ○ 입양부모에게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특례법에 따라 입양된 아동의 건전한 양육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입양축하금 지원 - 입양아동 1명당 100만원, 장애입양아동 1명당 200만원 - 입양일을 기준으로 6개월 이상 송파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입양부모에게 지급 - 입양부모가 입양신고 후 60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청해야 함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송파구 / 시군구 담당부서: 아동청소년과 문의: 아동청소년과/02-●●●●-383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23000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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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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