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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발행 2022.11.09·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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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 제14조의16(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에 따라 국방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지침은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및 국직부대(기관), 합동참모본부, 육군, 해군, 공군 및 해병대사령부 군인, 군무원 및 공무원(이하 "국방부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3조(직무상 정보를 이용한 재물취득의 금지) 국방부 소속 공무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4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한부서"란 부동산에 대한 정보를 취급하거나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로서 별표에서 정하고 있는 부서를 말한다. 2. "제한대상자"란 제5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3. "이해관계자"란 「공직자윤리법」 제4조제1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배우자(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직계존속, 직계비속(다만, 혼인한 직계비속인 여성과 외증조부모, 외조부모, 외손자녀 및 외증손 자녀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2조제4항에 따라 재산등록사항의 고지 거부 허가를 받은 사람은 제외한다. 4. "제한대상자 등"이란 제2호의 제한대상자와 제3호의 이해관계자를 말한다. 5. "직무 관련 부동산"이란 관련 업무 분야 및 관할의 부동산을 말한다.

제5조(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 1. 제4조제1호에 따른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국방부 소속 공무원 2. 제1호의 상급 감독자(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3. 제1호 또는 제2호의 이해관계자 ② 제1항제1호의 제한부서는 아래의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를 기준으로 정한다. 1. 국방ㆍ군사시설 설치ㆍ이전ㆍ변경 관련 업무 2.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관리ㆍ해제 관련 업무 3. 국유재산 관리ㆍ처분 관련 업무 4. 부대이전ㆍ개편 관련 업무 등 ③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④ 신규취득이 제한되는 대상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의 소유권에 한한다. ⑤ 제3항에서 정한 제한부서의 업무가 직제 개편 등에 따라 다른 부서로 이전ㆍ통합된 때에는 이전ㆍ통합된 부서를 제한부서로 본다. ⑥ 제한대상자는 부동산을 취득하려는 경우 소속 부서에 제한대상 부동산이 있는지 반드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

제6조(부동산 신규취득 여부의 조사) ① 국방부 감사관(이하 "감사관"이라 한다)은 제한대상자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현황 및 신규 취득여부를 점검ㆍ조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제한부서 등에 관련 세부자료 등을 요청할 수 있고, 요청 받은 부서의 장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예외적 취득의 신고) ① 제한대상자 등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1. 상속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2. 증여(유증을 포함한다)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3. 담보권 행사나 대물변제의 수령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4. 근무ㆍ취학 또는 결혼 등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반드시 필요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로서 업무 관련 정보를 사적 이익을 위하여 부당하게 이용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알게 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19서식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④ 제한대상자는 제1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제8조(신고사항의 확인) 감사관은 제7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부동산취득심의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제한대상자 등의 직무 관련 부동산 취득에 따른 해당 부동산의 자진매각 요구, 제한대상자에 대한 조치,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예외적 취득의 인정 여부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부동산취득심의위원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② 심의회는 위원장인 국방부 감사관과 위원인 국방부 감사관실 소속 과장 및 외부위원 2명 이상을 포함한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되며, 간사는 공직윤리업무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방부 감사관실 직무감찰담당관이 그 직무를 대행하고, 심의위원의 경우에는 해당 부서의 선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심의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0조(의무 위반시 조치) ① 감사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5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6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5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2. 제한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 3. 제한대상자가 제5조부터 제7조까지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제11조(비밀유지 의무) 제5조부터 제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고내용 또는 소명자료 등의 내용을 알게 된 자는 이를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2조(기타 세부사항) 감사관은 이 지침에서 정한 것 이외에 이 지침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13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지침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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