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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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기상법」 및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립기상과학관의 체계적 관리 및 효율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기상과학자료"란 기상(기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에 관한 자료와 그 밖에 시설물 또는 영상매체 등을 이용하여 기상과학에 대한 이해와 흥미를 유발하게 하는 자료로서 기상과학에 관한 학술적ㆍ교육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2.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이란 각종 경연(競演), 실험ㆍ실습, 강좌ㆍ강연회, 영사회(映寫會) 및 체험ㆍ탐구ㆍ연구 등의 프로그램으로서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기 위한 것을 말한다. 3. "국립기상과학관"이란 기상과학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여 이를 보존ㆍ전시하며, 각종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하여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을 보급하는 시설로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학관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시설을 말한다.
제2장 관리 대상 및 분담업무
제3조(관리 대상) 기상청과 그 소속기관에서 관리ㆍ운영하는 국립기상과학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 9. 18., 2024. 7. 1., 2025. 2. 11.> 1. 국립대구기상과학관: 대구지방기상청 운영 2. 국립전북기상과학관: 전주기상지청 운영 3. 국립밀양기상과학관: 부산지방기상청 운영 4. 국립충주기상과학관: 청주기상지청 운영 5. 국립충남기상과학관: 대전지방기상청 운영 6. 국립여수해양기상과학관: 광주지방기상청 운영
제4조(업무의 분담) ① 기상서비스정책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18.> 1. 국립기상과학관에 관한 기상청 소관 법령ㆍ행정규칙 운영 2. 국립기상과학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3. 국립기상과학관의 연도별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총괄 4.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에 관한 대내외 협력 5. 제8조에 따른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운영 6. 국립기상과학관의 등록ㆍ관리 7. 국립기상과학관 관련 국회 등 대응 총괄 8.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예산 재배정 9.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예산 및 결산 총괄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 9. 18.> 1.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 예산 재배정(기상청 청사시설 관리) 2.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 예산 및 결산 총괄 ③ 국립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기상청의 장 및 기상지청의 장(이하 "운영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국립기상과학관의 건립 기본계획 수립 2. 국립기상과학관의 기본ㆍ실시 설계 및 건축(건물 및 시설물) 3. 국립기상과학관의 연도별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4.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 위탁계약 및 관리 5. 국립기상과학관 홈페이지 구축ㆍ운영 6. 국립기상과학관의 콘텐츠 및 전시 기법의 개발ㆍ개선 7. 기상과학자료의 개발ㆍ수집ㆍ보존ㆍ관리 및 전시 8.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설 및 운영 9. 각종 간행물의 제작 및 배포 등 홍보 10. 특별전시회의 개최 11. 관계 기관ㆍ단체 간 정보의 교환 및 공동연구 등의 협력 12. 국립기상과학관 관련 국회 등 대응 13.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업
제5조(예산 등의 지원) 기상청장은 제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장비, 시설 및 예산 등을 국립기상과학관을 설립ㆍ운영하는 지방기상청 및 기상지청(이하 "운영기관"이라 한다)에 지원할 수 있다.
제3장 과학관육성 시행계획 등
제6조(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의 수립)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전년도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과 해당 연도의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을 매년 1월 10일까지 기상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 7. 1.> ② 제1항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는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3제2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3. 9. 18.>
제7조(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실태조사) ① 기상청장은 과학관법 제4조의4에 따라 제6조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운영기관을 대상으로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실태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지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실태조사에 포함돼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직원 배치 현황 2. 상설ㆍ기획 전시 현황 3. 교육, 행사 등 주요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4. 기상과학자료의 조사ㆍ수집ㆍ보존ㆍ관리 현황 5. 그 밖에 기상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기상청장은 국립기상과학관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국립기상과학관의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협의한다. <개정 2024. 7. 1.> 1.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과학관육성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3. 국립기상과학관별 특성화된 전시콘텐츠 및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 제공에 관한 사항 4. 우수 전시콘텐츠 공동 기획ㆍ활용, 순회전시 등 공유ㆍ협력에 관한 사항 5. 전시콘텐츠 등 기상과학자료의 품질 향상에 관한 사항 5의2.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 6. 기상과학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에 관한 사항 7. 국립기상과학관의 대국민 홍보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은 기상서비스진흥국장이 되고, 협의회의 위원은 기상서비스정책과장, 운영지원과장 및 각 운영기관의 기후서비스과장이 된다. ④ 협의회는 전문적이고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문을 제공한 외부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여비 및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⑤ 협의회는 연 1회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⑥ 협의회의 효율적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상서비스정책과에서 국립기상과학관 업무를 담당하는 사무관이 된다.
제4장 업무의 위탁
제9조(업무의 위탁) ① 운영기관의 장은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국립기상과학관의 효율적 운영과 업무의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상청장의 승인을 받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에 따른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제10조(용역계약) 제9조제1항에 따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에 관한 모든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일반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관계 법령 및 규정을 따른다. [전문개정 2023. 9. 18.]
제5장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개정 2023. 9. 18.>
제10조의2(휴관) ① 국립기상과학관의 정기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정기 휴관일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1월 1일 2. 설날 3. 추석 4. 월요일. 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또는 같은 규정 제3조에 따른 대체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날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휴관일로 한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시설의 보수, 전시품 교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관일 외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임시 휴관을 할 수 있다. ③ 운영기관의 장은 제2항에 의한 휴관일을 홈페이지에 미리 게시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3. 9. 18.]
제10조의3(관람시간)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로 한다. 다만, 운영기관의 장은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운영상 필요한 경우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관람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 9. 18.]
제11조(관람료 등) ① 국립기상과학관의 관람료는 별표와 같다. <개정 2023. 9. 18.> ② 운영기관의 장은 관람료를 정한 경우 관람객이 보기 쉬운 곳에 게시해야 한다.
제12조(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 ①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은 위탁운영업체를 통해 수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기관의 장은 위탁운영업체의 국립기상과학관 운영인력 중에서 매표원을 지정하여 관람권의 판매 및 수납을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 매표원은 유인으로 또는 무인 발권시스템에 따라 관람권 용지에 인쇄되는 순으로 매표한다. 다만, 미리 인쇄된 관람권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담당공무원(이하 "담당공무원"이라 한다)으로부터 관람권을 수령하여 개관시각부터 입장 마감시각까지 관람권의 일련번호 순으로 매표한다. ③ 관람료는 매표원 또는 담당공무원이 지정하는 사람 외에는 수납할 수 없다. ④ 매표원은 관람료 징수현황을 별지 제1호서식부터 제4호서식까지에 기록하여 정기적으로 담당공무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발권시스템에 따라 발권한 경우에는 발권시스템에서 집계를 위해 사용하는 별도의 서식을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관람료 면제 및 할인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관람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3. 9. 18., 2025. 6. 9.> 1. 국빈 및 그 수행자 2. 외국 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사람 4. 단체관람을 위한 사전 답사자 5. 학생 단체관람 및 유치원ㆍ어린이집 인솔교사 6. 6세 이하의 영유아 7. 65세 이상인 사람 8.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국가유공자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9.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1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11. 「과학기술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과학기술유공자 1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예우 대상자 가.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다.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라.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참전유공자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바.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의4의 적용을 받는 사람 사.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54조의5의 적용을 받는 사람 아.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의 적용을 받는 사람 1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운영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단체 관람료로 할인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25. 6. 9.> 1. 다자녀가구[막내 자녀가 18세 이하인 2명 이상의 자녀(태아를 포함한다)를 둔 가구를 말한다] 구성원 2.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또는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③ 운영기관의 장은 국립기상과학관 운영 활성화 및 기상과학에 관한 지식의 보급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할인하거나 무료관람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5. 6. 9.> ④ 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은 담당공무원에게 행사명, 대상 인원, 소속, 사유를 통보하고 관람료 면제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담당공무원은 관람료 면제 대상 인원과 사유를 매표원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 6. 9.> ⑤ 제1항제6호부터 제12호까지에 따라 관람료를 면제받으려는 사람과 제2항에 따라 관람료를 할인받으려는 사람은 관련 증빙자료를 매표원에게 제시해야 한다. <신설 2025. 6. 9.> [제목개정 2025. 6. 9.]
제14조(국고금 납입) 관람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관하여는 국가예산회계 관계 법령의 규정을 따른다. 다만, 관람료를 직접 징수하지 않는 운영기관에서는 관람료의 징수ㆍ관리 등 회계절차에 대하여 제15조에 따른 세부운영지침으로 정할 수 있다.
제5장의2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 <신설 2024. 7. 1.>
제14조의2(관리자의 지정 등) ① 운영기관의 장은 소관 기상과학자료 보존ㆍ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한다. ② 운영기관의 기후서비스과장은 소관 기상과학자료에 대한 기상과학자료책임자(이하 "자료책임자"라 한다)가 된다. ③ 자료책임자는 기상과학자료를 효율적으로 보존ㆍ관리하기 위하여 기상과학자료담당자(이하 "자료담당자"라 한다)를 지정해야 한다. ④ 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관장소 출입에 관한 사항 2. 기상과학자료의 출납(반입 및 반출)에 관한 사항 3. 기상과학자료 관리대장, 처분대장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상과학자료의 보존환경 유지, 보안대책 및 재난대비 등에 관한 사항 [본조신설 2024. 7. 1.]
제14조의3(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 ① 운영기관의 장은 기상과학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보존해야 한다. 1. 학술적ㆍ교육적 가치가 큰 기상과학자료로서 다시 제작하거나 다시 취득하기 어려워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상과학자료: 영구 2. 학술적ㆍ교육적 가치를 고려하여 소실(消失)된 기상과학자료를 다시 제작한 기상과학자료: 10년 3. 그 밖의 기상과학자료: 3년 이상 10년 미만의 범위에서 운영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② 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기상과학자료의 보존ㆍ관리 현황을 반기별로 점검하고 이를 별지 제5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하며,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의 물품대장에도 등재해야 한다. 이 경우 집합물은 수개의 물품으로 분할 등재한다. ③ 자료책임자 및 자료담당자는 기상과학자료를 과학관 내외부로 반입 및 반출할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반입ㆍ반출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4조의4(기상과학자료의 취득) 국립기상과학관의 기상과학자료는 구입, 제작, 이관 등의 방법으로 취득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4조의5(기상과학자료의 처분) ① 운영기관의 장은 제14조의3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기상과학자료를 처분할 수 있다. 1. 학술적ㆍ교육적 가치의 변동으로 인하여 보존의 필요성이 상실된 기상과학자료 2. 심각한 훼손으로 복원이 불가능한 기상과학자료 3. 그 밖에 운영기관의 장이 보존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기상과학자료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처분을 결정한 기상과학자료에 대하여 전시ㆍ교육ㆍ연구의 목적으로 무상양여할 수 있으며, 매각 또는 폐기 등의 처분을 할 수 있다. ③ 자료책임자 또는 자료담당자는 제2항에 따라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별지 제7호서식의 기상과학자료 처분대장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14조의6(기타물품의 관리ㆍ운영) ① 제14조의3에도 불구하고 기상과학자료가 전시용 기상장비일 경우 「전시용 기상장비관리지침」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② 기상과학자료 외의 물품은 「물품관리법」에 따라 관리ㆍ운영한다. [본조신설 2024. 7. 1.]
제6장 보칙
제15조(세부운영지침) ① 운영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국립기상과학관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관하여 별도의 지침을 마련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운영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하고자 하는 경우 기상서비스진흥국장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16조(재검토기한) 기상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4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4.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