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발행 2022.08.1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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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체육인 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연금)
제3조(수당)
제4조(사망위로금 지급)
제5조(의료지원)
제6조(교육지원)
제7조(취업지원)
제8조(주택의 우선 공급)
제9조(생업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 및 영 제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이 조에서 "공공기관"이라 한다)으로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체육 분야의 공공기관이 소관 시설 안에 식료품ㆍ사무용품ㆍ신문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의 운영이나 자동판매기 등의 설치를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체육유공자 또는 그 유족이 허가 또는 위탁을 신청하면 해당 공공기관으로 하여금 그 신청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제10조(그 밖의 지원)
제11조(보상의 개시) 영 제7조제2항 단서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지원"이란 제3조제1항에 따른 생활안정을 위한 수당 및 제10조제1항에 따른 비용 지원을 말한다.
제12조(체육유공자의 지정 신청)
제13조(신상 변동신고) 영 제12조제1항제7호에서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신상(身上) 변동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장학사업 대상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