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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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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치매진단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예산군(주소지) 거주자

○ 진단기준 : 상병코드 F00~F03, G30 진단 ※ 반드시 보건(지)소, 진료소에 치매환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지원 가능

○ 치료기준 - 치매치료제 처방 : Donepezil, Galatamine, Rivastigmine, Memantine - 혈관성치매(F01) 진단 자 : 치매치료제(Donepezil 제외) 또는 혈관성 치매치료제(Aspirin, Cliostazol, Clopidogrel, Ticlopidine, Triflusal, Warfarin) 처방

○ (소득기준) 기준중위소득 140% 초과자 * 소득기준 : 신청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종합적으로 반영한 소득인정액 * 신청가구는 '서비스 이용자' 및 '배우자'(주민등록 등본상에 기재)로 한정 지원내용: ○ 치매치료제 처방 시 진료비 및 약제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 방 법 : 신청서 작성 후 매월 진료비 및 약제비 영수증 필수 제출 ○ 지원금액 : 월 3만원 범위 내 실비지원(최대 연 36만원) ○ 지급방법 : 영수증 제출 한달 후 개인별 통장 지급

※지급 기준 신청 월 / 이전의 영수증은 소급지원불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예산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6129||예산군 보건소 치매관리팀/04-●●●●-61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1000000126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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