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관보규정
발행 2022.11.1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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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제3조(게재 사항)
제4조(게재 의뢰)
제5조(관보의 정정)
제6조 삭제 <2022.11.15>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8조(관보의 발행 등)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