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행정안전부· 대통령령

관보규정

발행 2022.11.15·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관보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조(목적) 이 영은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관보의 편집, 제작, 보급 등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주관 기관) 관보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주관한다.

제3조(게재 사항)

제4조(게재 의뢰)

제5조(관보의 정정)

제6조 삭제 <2022.11.15>

제7조(관보의 편집 구분과 순서)

제8조(관보의 발행 등)

제9조(관보 보급 등의 위탁)

제10조(관보의 공문 대체) 관보에 게재하는 사항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공문으로 시행한 것으로 본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행정안전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