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형사절차에서의 성폭력범죄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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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성폭력범죄 사건,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사건, 그 밖에 증인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건의 피해자, 피해 아동ㆍ청소년(대상 아동ㆍ청소년을 포함한다)(이하 "피해자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폭력범죄"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죄와 같은 조 제2항의 가중처벌 범죄(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2. "아동ㆍ청소년"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3.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가.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7조부터 제15조까지 및 제15조의2의 죄 나.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죄 다.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형법」 제297조(강간), 제297조의2(유사강간) 및 제298조(강제추행)부터 제301조(강간등 상해ㆍ치상)까지, 제301조의2(강간등 살인ㆍ치사), 제302조(미성년자등에 대한 간음), 제303조(업무상위력등에 의한 간음), 제305조(미성년자에 대한 간음ㆍ추행), 제339조(강도강간)의 죄 및 제342조(제339조의 미수범에 한정한다)의 죄 라.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아동복지법」 제17조제2호의 죄
제2조의2(적용범위) 성폭력범죄,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그 밖에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 절차와 방법 및 군 형사절차에서의 보호조치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군사법원법」 제2조제2항 본문에 따라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조(피해자등의 보호와 배려) ① 군판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ㆍ성명ㆍ연령ㆍ직업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군판사,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 그 밖의 소송관계인은 피해자등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증인의 인권과 특성을 배려하고 당해 사건과 무관한 증인의 사생활에 관한 신문이나 성적 수치심 또는 공포감을 느낄 수 있는 신문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군검사 또는 검찰수사관은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이하 "성폭력범죄등"이라 한다)를 당한 피해자의 나이, 심리상태 또는 후유장애의 유무 등을 신중하게 고려하여 조사과정에서 피해자의 인격이나 명예가 손상되거나 사적인 비밀이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군검사, 검찰수사관 및 군사법경찰관리(이하 "수사기관"이라 한다)가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하는 경우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조(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증인신문) ① 군사법원은 피해자등을 증인으로 신문함에 있어 범죄의 성질, 증인의 연령, 심신의 상태, 피고인과의 관계, 그 밖의 사정으로 인하여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신문이 필요한 경우 중계장치에 의하여 피해자등을 신문할 수 있다. ② 비디오 등 중계장치에 의한 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기 어려운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차폐시설을 설치하고 증인신문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신문방법의 결정 및 절차와 방법 등은 「군사법원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칙」 제88조의4부터 제88조의9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법정 및 증언실의 시설) ① 중계 방식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하는 군사법정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재판관, 군검사, 피고인, 변호인, 군사법원 서기 및 방청객이 증언실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 2. 재판관, 군검사, 변호인, 피고인의 영상과 음향을 증언실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 3. 그 밖에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② 증언실에는 다음과 같은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1. 증인이 법정 내의 재판관, 군검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영상과 음향을 수신할 수 있는 모니터 및 스피커 2. 증인의 영상과 음향을 법정으로 송신할 수 있는 카메라, 마이크 등 장비 3. 그 밖에 영상 및 음향의 송ㆍ수신에 필요한 일체의 장비 4. 증인이 연령이나 심신의 상태 등에 비추어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피해자 등인 경우, 증인의 심리적 안정 및 증언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도구(예: 유아용 의자, 쿠션) 5. 동석하는 신뢰관계인이 앉을 수 있는 의자
제5조의2 (피해자에 대한 질문시 유의사항) ① 수사기관은 피해자등에 대한 진술조사를 하는 경우, 2차 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수사기관은 피해자등에게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피해자등이 수사기관에 즉시 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알리고 절차를 안내하여야 한다.
제2장 피해자의 변호사
제6조(성폭력범죄 피해자에 대한 변호사 선임의 특례) ① 성폭력범죄등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은 형사절차상 입을 수 있는 피해를 방어하고 그 법률적 조력을 보장하기 위하여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에 대한 조사에 참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다만, 조사 도중에는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의 승인을 받아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 및 공판절차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증거보전 후 관계 서류나 증거물, 소송 계속중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을 열람하거나 복사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변호사는 형사절차에서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의 대리가 허용될 수 있는 모든 소송행위에 대한 포괄적인 대리권을 가진다. ⑥ 군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군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제7조(국선변호사) 군검사는 제6조제6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선정하여야 한다.
1. 변호사 자격있는 장교 2. 변호사
제8조(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자 명부의 작성) ① 국방부장관(검찰단장)과 각 군 참모총장(각 군 검찰단장)은 성폭력범죄등 피해자의 이익을 위하여 신속하고 원활한 국선변호사 선정을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자 명부를 작성한다. 다만, 제7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의 국선변호사 명부작성은 국방부 및 각 군검찰단장이 필요성을 고려하여 관련절차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국방부검찰단장과 각 군 참모총장(각 군 검찰단장)은 매년 4월 30일까지 제1항의 국선변호사 선정 대상자 명부를 갱신하여 그 사본 1부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국선변호사 선정) ① 군검사는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또는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의 신청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다만, 변호사에 대한 국선변호사의 선정은 가용한 예산 범위 내에서 한다. ② 군검사는 피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피해자가 명시적으로 거부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해자의 의사를 적은 서면을 해당 사건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1. 미성년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2. 신체적ㆍ정신적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인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 없는 경우 3. 제1호 및 제2호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신체ㆍ정신적인 장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경우 ③ 군사법경찰관은 피해자가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국선변호사 선정의 고지) ①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은 조사 전에 피해자에게 변호사가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고, 변호사가 없으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을 알려주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지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국선변호사 선정 신청) ① 제9조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하 이 조에서"선정신청"이라 한다)은 구두 또는 서면으로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때에는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선정신청은 성폭력범죄등 행위자에 대한 사실심의 변론종결 전까지 할 수 있다. 다만, 성범죄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에는 그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되기 전까지 선정신청을 할 수 있다. ③ 군사법경찰관이 선정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국선변호사 선정 절차 등) ① 군검사는 제11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선정 신청이 있거나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하여야 하는 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검사는 국선변호사 선정 여부 결정에 필요하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에게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② 국선변호사는 피해자마다 1명을 선정한다. 다만, 동일한 사건에서 여러 명의 피해자 사이에 이해가 상반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명의 피해자에게 같은 국선변호사를 선정할 수 있다. ③ 군검사는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에게 그 사실을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제3항의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3조 (국선변호사의 선정기간) 국선변호사의 선정 기간은 제16조에 따라 선정이 취소되지 않는 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으로 한다.
1. 성폭력범죄등 행위자가 불기소된 경우: 군검사가 불기소처분을 한 때까지. 다만, 불기소처분에 대한 불복이 있을 때에는 그 불복절차가 기각결정으로 최종 종결된 때까지로 한다. 2. 성폭력범죄등 행위자가 기소된 경우: 재판이 확정된 때까지
제14조 (국선변호사의 변경 신청) ①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군검사 또는 군사법경찰관에게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할 때에는 그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③ 군사법경찰관은 제1항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군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국선변호사의 사임) 국선변호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검사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다.
1. 질병 또는 장기여행으로 인하여 국선변호사의 직무를 수행하기 곤란할 경우 2.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ㆍ협박 또는 모욕 등을 당하여 신뢰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 경우 3.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부정한 행위를 할 것을 종용받았을 경우 4. 그 밖에 국선변호사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제16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 ① 군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경우에는 선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다른 변호사를 선임한 경우 2. 국선변호사가 제7조 각 호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3. 제14조에 따른 국선변호사 변경 신청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4.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군검사가 제15조 따라 국선변호사의 사임을 허가한 경우 6. 재판장이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한 경우 7. 그 밖에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군검사는 국선변호사의 선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과 국선변호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통지는 서면 이외에 구술,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이나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7조(국선변호사의 재선정) 군검사는 제16조에 따라 국선변호사 선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에 따라 국선변호사를 다시 선정할 수 있다.
제18조(공판기일의 통지) ① 군사법원은 성폭력범죄등의 피해자 및 그 법정대리인이 변호사를 선임하거나 군검사가 피해자를 위하여 국선변호사를 선정한 경우, 그 변호사 및 국선변호사의 선임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된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공판기일을 통지한다. ② 제1항의 통지는 서면, 전화, 전자우편, 모사전송, 휴대전화 문자전송 그 밖에 적당한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9조(피해자 변호사의 좌석) 피해자 변호사는 재판관의 정면에 위치한다.
제20조(의견의 진술) ① 군사법원은 공판절차에서 피해자 변호사로부터 피해의 정도 및 결과, 피고인의 처벌에 관한 의견, 그 밖에 당해 사건에 관한 의견 진술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공판기일에서 그 의견을 진술하게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의 신청은 제18조 제1항에서 정한 서류가 군사법원에 제출된 이후 또는 제출과 함께 할 수 있다. ③ 재판장은 재판의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상당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 변호사 의 의견진술의 순서와 시간을 정할 수 있다. ④ 재판장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대하여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고, 설명을 촉구할 수 있다. ⑤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피해자 변호사가 의견을 진술한 후 그 취지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재판장의 허가를 받아 피해자 변호사에게 질문할 수 있다. ⑥ 재판장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나 군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피해자 변호사에 대한 질문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미 해당 사건에 관하여 충분히 진술하여 다시 진술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의견진술 또는 질문으로 인하여 공판절차가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의견진술과 질문이 해당사건과 관계없는 사항에 해당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4. 기타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로서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21조(의견진술 기일의 통지) ① 제20조제1항의 신청을 받은 군사법원은 의견진술을 신청한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진술 기일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지를 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도 해당 기일에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이 있을 예정이라는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0조제1항에 따른 의견진술 신청은 의견진술 기일을 통지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 및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22조(의견진술에 갈음한 서면의 제출) ① 재판장은 제20조제6항의 사유가 있거나 재판의 진행상황 기타의 사정을 고려하여 의견의 진술이 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변호사에게 의견의 진술에 갈음하여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② 피해자 변호사의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이 군사법원에 제출된 때에는 군검사 및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서면이 제출된 경우 재판장은 공판기일에서 의견진술에 갈음하는 서면의 취지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판장은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서면을 낭독하거나 요지를 고지할 수 있다. ④ 제18조제2항의 규정은 제2항의 통지에 준용한다.
제23조(의견진술ㆍ의견진술에 갈음하여 제출된 서면) 제20조제1항에 따른 진술과 제22조제1항에 따른 서면은 범죄사실의 인정을 위한 증거로 할 수 없다.
제24조(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요청) 재판장은 제6조제6항에 따라 선정된 국선변호사가 그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공판절차에 계속 관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군검사에게 국선변호사 선정의 취소를 요청할 수 있다.
제25조(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에의 준용) 제18조부터 제24조까지의 규정은 피의자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 증거보전절차, 공판준비기일의 절차에 준용한다.
제26조(열람ㆍ복사의 신청) ① 피해자 변호사의 관계 서류나 증거물에 대한 열람ㆍ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을 할 때에는 열람ㆍ복사할 서류나 증거물을 특정하고, 그 서류나 증거물의 열람ㆍ복사가 피해자등의 피해 방어와 피해자등에 대한 법률적 조력을 위하여 필요한 사유를 소명하여야 한다.
제3장 증인지원관
제27조(증인지원시설의 운영) ① 군사법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증인으로 법원에 출석하는 피해자 등이 보호 및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적절한 시설(이하 "증인지원실"이라고 한다)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증인지원실은 법정외의 장소로서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등이 재판 전후에 피고인이나 그 가족과 마주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8조(증인지원관의 임명ㆍ교육) ① 국방부장관(각 지역군사법원장)은 군사법원에서 근무하는 장교, 준ㆍ부사관 및 군무원 중에서 군사법원의 증인지원실에서 증인에 대한 보호 및 지원을 담당하는 사람(이하 "증인지원관")을 임명한다. ② 군사법원의 사정상 증인지원관에 대한 별도의 임명 또는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당해 군사법원은 인근 군사법원에 증인지원관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앙지역군사법원장은 증인지원관에 대하여 증인의 보호ㆍ지원 업무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능력 및 인권 감수성을 향상하기 위하여 증인지원관의 직무에 관한 기본교육을 실시한다. ④ 각 지역군사법원장은 증인지원관의 명부를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하며, 매년 4월 30일까지 그 명부를 갱신하여 그 사본 1부를 국방부장관(법무관리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29조(증인지원관의 임무) 증인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재판의 진행절차, 법정의 구조와 좌석의 위치, 증인신문의 의미, 증인신문의 순서와 방법, 증언과 피해자 의견진술의 방법 및 절차, 재판서 등ㆍ초본 교부 청구 절차 등에 대한 안내 2. 증인신문 전후 증인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상담 3. 증인지원실의 적정한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업무 4. 피해자 증인의 요청에 의한 재판장의 명에 따른 공판진행 사항에 관한 정보제공 업무 5. 그 밖에 증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
제30조(비밀유지) 증인지원관은 증인지원 업무 수행 중 알게 된 개인 신상 등에 관한 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31조(재검토기한) 국방부장관은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