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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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립등기)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른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에 관한 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지사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된 사무소에 소속되지 않은 지사ㆍ사업소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 등(이하 "지사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사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
제4조(이전등기)
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
제6조(등기신청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제7조(자문기구)
제8조(정부출연금의 지급)
제9조(정부 외의 자의 출연금)
제10조(보조금) 공단은 법 제10조제1호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면 보조금 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및 예산집행계획서를 첨부하여 해당 보조금을 교부하는 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1조(자금의 차입 등)
제1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