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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서비스(대구보훈병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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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국가유공자와 그 가족 및 지역주민에게 진료와 재활서비스 제공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국민 모두 가능(다만, 일반국민은 진료비 감면 혜택 없음)

○ 진료비 감면 대상자 - (100% 감면) 애국지사,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부상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6·18자유상이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특수임무부상자 등 ※ 상급병실료, 치과보철재료대 등 일부는 본인부담금 발생 - (90% 감면) 참전유공자 - (60% 감면)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4·19혁명공로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등 ※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관련 법률에 따른 선순위자 1명 ※ 위 내용은 일반적인 사항으로 세부적인 지원대상, 본인부담금 등은 「국가보훈대상자 의료지원에 관한 규칙」에서 확인 필요 지원내용: ○ 외래진료, 입원진료, 수술 등 일반병원에서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가보훈대상자는 자격 유형에 따라 차등하여 진료비 감면 혜택 제공

○ 가정간호, 방문재활 서비스 포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대구보훈병원 문의: (외래)원무2부/05-●●●●-7051||(입원)원무1부/05-●●●●-70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2020000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T1_api,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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