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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발행 2018.12.04· 색인 2026.07.01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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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
훈령/예규/고시/공고 - 고시 - 담당부서,등록일,조회,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18.12.04
조회 794
담당부서 기술개발과
등록일 2018.12.04
조회 794
중소기업기술개발 지원사업 운영요령을 붙임과 같이 개정합니다.<br /> - [별표1]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br /> *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해당 중소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를 정부출연금의 50% 이내에서<br /> 현금계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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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고시_제2018-60호)중소기업기술개발_지원사업_운영요령.hwp [82.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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