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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_농업협동조합법

발행 2020.09.23·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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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협력) 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법적 매뉴얼의 제개정 및 재검토 사항을 제공합니다. - 이 법에서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버인으로 하며,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농업인의 자주적인 협동(협력) 조직을 바탕으로 농업인의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농업협동조합법 법적 매뉴얼의 제개정 및 재검토 사항을 제공합니다. - 이 법에서 따라 설립되는 조합과 중앙회는 각각 버인으로 하며, 조합과 중앙회의 주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로 한다. - 이 법에서 사용하는 "조합"이란 지역조합과 품목조합을 말하며, "지역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농업협동조합과 지역축산업협동조합을 말하며, "품목조합"이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품목별, 업종별 협동조합을 말하며, "중앙회"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중앙회를 말한다.

분류: 농축수산 제공기관: 농림축산식품부 데이터형식: hwpx 키워드: 농업인,법적,매뉴얼,협력,노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제개정 수정일: 2025-08-11

출처 및 이용

출처: 농림축산식품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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