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밭작물 폭염(가뭄)피해 예방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법령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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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인 지원내용: ○ 영천시에 주소를 두고 농업경영체를 등록한 만성적 용수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밭작물 재배 농업인에게 농업용수 저장시설, 생육환경 개선 시설 지원 - 지원범위 : 농업용수시설 10톤(2,000천원/대), 5톤(1,000천원/대), 점적관수(400원/㎡), 동분무시설(1,300천원/대), 스프링클러(1,000원/㎡), 차광막(200원/㎡), 자동환풍기(2,400원/㎡) 지원유형: 현물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영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친환경농업과 문의: 친환경농업과/05-●●●●-728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10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