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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한강스포츠센터 이용료 감면

발행 2023.03.21·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장애인복지법,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국민기초생활보장법, 한부모가족지원법,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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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화센터 영향지역 및 취향계층 대상 이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자원화센터 영향지역 및 취향계층 대상 이용료 감면

서비스분야: 문화·환경 지원대상: ○ 자원화센터 주변 영향지역 거주자

○ 장애인 및 그 동행자, 극기보훈대상자,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에 주민등록을 두고있는 세대 중 자녀가 2명 이상인 가정(막내가 18세 이하인 경우) 등 지원내용: ○ 스포츠센터 사용료 50% 감면 - 센터 주변영향지역(반경 500m이내) 거주 주민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단,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포함) - 「김포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보호대상자 - 「김포시 저출산 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가정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 「김포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스포츠센터 사용료 10% 감면 - 만13세~만55세 여성할인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확인) ※수영강습, 월자유수영에 한함. 지원유형: 현금(감면)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김포도시관리공사 / 지방공기업 담당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문의: 김포한강스포츠센터/03-●●●●-9690||김포한강스포츠센터/03-●●●●-969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O0000560000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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