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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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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 무주택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 모두 충족 가. 부부 모두 창원시 해당 주택에 등재 나. 가구 구성원 모두 전국 기준 무주택인 가구 다.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월 평균액이 기준중위소득 180%이하 라. 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 지원제외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지원내용: ○ 전세자금 대출잔액의 1.2%내 이자 지원 (가구당 최대 100만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1인당 20% 가산(최대 150만원) ※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당해연도 모집공고 시(2월 예상)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창원시 / 시군구 담당부서: 주택정책과 문의: 주택정책과/05-●●●●-4223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67000000123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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