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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지원

발행 2024.09.12·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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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장려금 최대 8백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결혼장려금 최대 8백만원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장흥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법률혼 부부(49세 이하) / 혼인신고일 기준 6개월이내 신청 - 재혼 포함 (재혼인 경우 부부 중 1명이라도 결혼장려금 수혜이력이 없을 시 지원가능) 지원내용: ○ 결혼장려금 : 6백만원 지원(3회 분할) ○ 최초전입축하금 : 결혼장려금 지원대상 부부 중 1명이라도 장흥군 최초 전입 시 1가구당 2백만원 추가 지급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가구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흥군 / 시군구 담당부서: 인구청년정책과 문의: 인구청년정책과 청년지원팀/06-●●●●-625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91000000279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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