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복지기본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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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군인복지기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인복지기본계획 등의 수립ㆍ시행 등)
제3조(군인복지 실태조사의 방법 등)
제4조(군인복지위원회의 구성)
제4조의2(위원의 해촉) 국방부장관은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제5조(위원회의 운영)
제6조(각 군별 복지위원회) 각 군의 복지정책 수립 및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에게 관련 사항을 위원회에 제안하도록 하기 위하여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군별로 복지위원회를 둘 수 있다.
제6조의2(수탁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7조(우선공급 주택 등의 입주자 기준)
제7조의2(분양가심사위원회의 설치ㆍ운영 등)
제7조의3(주택의 입주자자격 제한)
제7조의4(과태료의 부과)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주택법」 제106조제4항에 따른 과태료는 국방부장관이 부과한다. 이 경우 그 부과기준에 관하여는 「주택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및 제2호어목ㆍ저목을 준용한다.
제7조의5(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사항) 제7조의2부터 제7조의4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주택의 분양가격 제한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방부장관이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8조(군인 자녀에 대한 교육 및 보육지원)
제9조(숙식시설의 입주 요건 등)
제10조 삭제 <2012.9.21>
제11조(복지시설등의 관리ㆍ운영)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방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