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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발행 2025.06.20· 색인 2026.07.04 1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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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 - 자립지원수당('21년~) · 월 50만 원, 최대 5년

202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

■ 경제

- 자립지원수당('21년~)

· 월 50만 원, 최대 5년

- 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자립정착금 100% 공제 · 근로소득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 주거

- LH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청년전세·매입임대, 건설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 교육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국가근로장학금

- 행복기숙사, 연합생활관(고양)

- 파란사다리 사업, 한일 대학생 연수 - 학자금(생활비) 5구간까지 무이자 대출

■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지원(기업탐방형) 등 우선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특별대상 포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취약계층 포함 · 1인당 5년간 500만 원까지, 횟수 제한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특정계층 포함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취업활동비용 등) 지원

■ 자산형성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 가입 가능

- 민관협력(신한은행)으로 '자립지원적금' 운영('23~26년) · 1대1 매칭, 월 최대 15만 원 지원

■ 문화체육 -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관람권 지원사업, 청소년 체험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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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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