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눈에 보는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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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202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 - 자립지원수당('21년~) · 월 50만 원, 최대 5년
2025년 가정 밖 청소년 자립지원 제도 현황
■ 경제
- 자립지원수당('21년~)
· 월 50만 원, 최대 5년
- 국민기초생활보장
·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자립지원수당·자립정착금 100% 공제 · 근로소득 60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 30% 추가공제
■ 주거
- LH공공임대주택 우선지원 (청년전세·매입임대, 건설임대,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임대주택)
■ 교육
- 국가장학금
· 국가장학금(Ⅱ유형) 및 국가근로장학금
- 행복기숙사, 연합생활관(고양)
- 파란사다리 사업, 한일 대학생 연수 - 학자금(생활비) 5구간까지 무이자 대출
■ 취업
- 청년도전지원사업,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일경험지원(기업탐방형) 등 우선 지원
-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특별대상 포함
- 국민내일배움카드 취업 취약계층 포함 · 1인당 5년간 500만 원까지, 횟수 제한 없음
- 국민취업지원제도(Ⅱ유형) 특정계층 포함 · 취업지원서비스, 소득(취업활동비용 등) 지원
■ 자산형성
-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 기초생활수급가구 청소년 가입 가능
- 민관협력(신한은행)으로 '자립지원적금' 운영('23~26년) · 1대1 매칭, 월 최대 15만 원 지원
■ 문화체육 - 스포츠바우처, 스포츠관람권 지원사업, 청소년 체험형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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