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령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고등교육법」 제19조제2항 및 제59조에 따라 한국예술종합학교의 설치ㆍ조직 및 학사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설치 등)
제4조(학칙) 예술학교의 학칙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예술학교의 장(이하 "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각 과정)
제6조(총장 및 원장 등)
제7조(교직원 등)
제8조(공무원의 정원 등)
제8조의2(월정 직책급의 지급 등)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24조제1항, 제26조제1항, 제26조의2제1항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원장ㆍ학과장, 교무처장, 학생처장 또는 기획처장을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로 겸해서 맡기는 경우에는 교수ㆍ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봉급과 정근수당 총액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에 계상(計上)된 예산의 범위에서 총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직 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9조(기획위원회)
제10조(입학자격)
제11조(수업연한)
제12조(학력인정) 예술학교의 예술전문사과정을 이수하고 학칙으로 정하는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총장이 예술전문사 증서를 수여하고, 상급학교 입학에 있어서 석사학위 학력에 상응하는 학력을 인정한다.
제13조(학생 선발 방법)
제14조(학습장 지정 등)
제15조(교육지원시설)
제16조(설치기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조제1항과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예술학교의 운영을 위한 교원 및 사무직원의 배치기준과 시설기준은 예술실기전문교육에 적합하도록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한다.
제16조의2(협동과정)
제17조 삭제 <1998.9.25>
제18조 삭제 <1998.9.25>
제19조(학비 보조 등)
제20조(경비부담) 예술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국고에서 부담하되, 일반회계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예산에서 부담한다. <개정 1993.3.6, 1998.9.25, 2008.2.29>
제21조(교육 관계 법령의 적용) 예술학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이 영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육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