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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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첨부: hwpx 문서 2026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문.hwpx]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152호 「 2026 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첨부: hwpx 문서 2026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문.hwpx]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152호 「 2026 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국가보훈부장관 Ⅰ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한 기업 ※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뜻함 ○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과 안정성이 우수한 기업(신규) ○ 2026년 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재인증)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 배제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기업 -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CCC+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 이하인 기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Ⅱ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5. 11.(월) ~ 2026. 7. 20.(월)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n●●●●@ikmr.co.kr) ○ 결과발표 : 2026. 9월 중순(예정) Ⅲ 제출서류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 제대군인 고용 실적 별첨서식 ○ 서약서 ※ 제출서류 양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훈부 소식-공지사항)” 또는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사업공고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Ⅳ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 인증 절차 ➣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전문 심사기관(한국경영인증원)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추진 ➣ 인증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 2026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일정 내 용 온라인 설명회 ▪ ' 26. 6. 4.(목) 15시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 설명 등 (ZOOM 설명회) 인증신청 ▪' 26. 5. 11.(월) ~ '26. 7. 20.(월) ▪접수처 :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 인증심사 서류심사 6~8월(예정) ※ 접수 후 수시 현장실사 6~8월(예정) ※ 신청기업과 실사 일정 협의 결정 인증획득 점수 중소기업 60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기업유형 판단 ※ 대기업/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해당 대기업 /공공기관 70점 이상 인 증 수여식 10월(예정) ▪인증사 참석 및 인증서 수여 등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Ⅴ 인증 지표(신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 방법 증빙자료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경영층 인터뷰 (10점) 제대군인 채용의지 및 인재육성 10점 정성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성과/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등) 2. 채용 및 고용 안정성 (50점) a. 제대군인 채용 현황 (15점) 2년 이상 재직 중인 제대군인 출신 상시근로자 수 1인당 3점 (최고15점) 정량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확인) b. 제대군인 신규 채용 현황(15점)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상시근로자 수 1인당 3점 (최고15점) 정량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c. 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20점) 1년까지 5점+ 초과1년마다 1점씩 가산(최고20점) 정량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3. 모집 및 채용 시스템 (20점) a.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 절차 진행여부(10점) 1건당 5점 (최고10점) 정량 제대군인 대상 별도 채용 또는 우대조건이 명시된 공고, 제대군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참여 등 증빙 b .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정도(10점) 1건당 5점 (최고10점) 정량 제대군인지원센터 주관 간담회․채용박람회 참여, 센터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센터를 통한 인재 추천, 채용연계 등 증빙 4. 고용환경 (20점) a. 기업경영 건전성(10점) 2~10점 정량 기업 신용평가서 b. 기업의 업력(10점) 1~10점 (1년 마다 1점, 10년 이상 기업은 모두 10점 처리) 정량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기준 주 1)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상시근로자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시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 3) 지표에 대한 실적 인정기간은 별첨서식 참조 Ⅵ 인증 지표(재인증)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 방법 증빙자료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경영층 인터뷰 (10점) 제대군인 채용의지 및 인재육성 10점 정성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성과/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등) 2. 채용 및 고용 안정성 (40점) a. 제대군인 채용 현황 (15점) 2년 이상 재직 중인 제대군인 출신 상시근로자 수 1인당 3점 (최고15점) 정량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확인) b. 제대군인 신규 채용 현황(15점)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상시근로자 수 1인당 3점 (최고15점) 정량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c. 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10점) 1년까지 2점+ 초과1년마다 1점씩 가산(최고10점) 정량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3. 모집 및 채용 시스템 (20점) a.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 절차 진행여부(10점) 1건당 5점 (최고10점) 정량 제대군인 대상 별도 채용 또는 우대조건이 명시된 공고, 제대군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참여 등 증빙 b .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정도(10점) 1건당 5점 (최고10점) 정량 제대군인지원센터 주관 간담회․채용박람회 참여, 센터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센터를 통한 인재 추천, 채용연계 등 증빙 4. 고용환경 (20점) a. 기업경영 건전성(10점) 2~10점 정량 기업 신용평가서 b. 기업의 업력(10점) 1~10점 (1년 마다 1점, 10년 이상 기업은 모두 10점 처리) 정량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기준 5. 근로자만족도 (10점) 근로자 인터뷰 (10점) 제대군인 근로환경 및 역량강화지원 10점 정성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제대군인 1~5명 : 1명, 6~10명 : 2명, 11명 이상 : 3명) 주 1)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상시근로자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시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 3) 지표에 대한 실적 인정기간은 별첨서식 참조 Ⅶ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인증 표시 인증 표지판(현판) * 기업 생산품 등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표시 활용 가능 Ⅷ 인증 혜택 ○ 심사비용 : 무료(전액 국고금 지원) ○ 국가보훈부 장관명의 표창 및 인증패·인증 표지판(현판) 수여 ○ 인증 결과 홍보 지원(보도자료 배포) ○ (법무부) 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체류 우대 ○ (관세청) 관세조사 1년 유예 ○ (방위사업청) 방산 육성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부여 ○ (서울특별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근무환경개선금 등 / 청년 1인 최대 15백 만원, 기업당 최대 3명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고용친화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우수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충청북도)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강원도) 강원도 일자리대상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추가 제공 등 무역보험 특별지원 - 국외기업 신용조사 5회 무료 제공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 (금융위원회)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여신지원 시 금리우대 ○ (인천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기업 특례보증지원 ○ (부산, 대구, 광주신용보증재단)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수수료 차감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인원배정, 우수병역지정업체 관리 등 우대 ○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 부, 과학기술통신부)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 (하이프라자) 고용우수기업 임직원 대상 멤버십 혜택 ○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시 인증 의료기관 가산점 부여, 국가보훈부장관표창, 국가보훈부 주관 취업박람회 개최 시 부스 우선 배정 ○ ISO 심사비 할인 혜택 제공 ○ ISO 인증실무자 교육 제공 ※ 일부 인증혜택은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Ⅸ 문의처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 (02-●●●●-9055)
[첨부: hwpx 문서 2026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hwpx] 【별지 1호 서식】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4. 4. 23.> 제대군 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기업ㆍ기관명 ※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 종 규 모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주소 본 사 ( - ) 사업장 ( - ) 담 당 부 서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현 황 자본금 (억 원) 근로자 수 (명) 주력분야 매출현황 (최근 3년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연도 매출액 (억 원) 각종 수상 및 인증 획득 현황 수상 및 인증 획득 내용 수상 및 인증 획득 일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기업 등의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2.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등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업 등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인증 기준 충족여부 검토ㆍ확인 ▼ 인증서 발급 ◀ 결 정
[첨부: hwpx 문서 2026년 [신규 및 재인증] 제대군인 고용실적 별첨서식.hwpx] 별첨서식1.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증빙 제대군인 고용실적 별첨서식_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별첨서식2. 2년 이상 재직 중인 제대군인 상시근로자 수 ○ 운영실적 대상 연도 2년 이상 재직 중인 제대군인 출신 상시근로자 ~ 2026.06.30. (기입 필수 →) 명 ○ 증빙 - 2024.07.01. 이전 채용 되어 2026.06.30. 기준 재직 중 인 제대군인 출신 근무자를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월일 기입 : 예) 830216 (6자리) /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26.06.30.까지 계산 ★ 인원이 많을 시 하기 표 공란만 채우시고 실제 인원은 현장심사에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재직 여부 확인(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로 재직 여부 확인) No. 부서명 성명/직급 생년월일 전역시 계급 입사일 재직기간 (개월) 입대일 전역일 1 (예시) 기획팀 홍길동/부장 740215 소령 220901 46 990305 140203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별첨서식3.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상시 근로자 수 ○ 운영실적 대상 연도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출신 상시근로자 2024.07.01. ~ 2026.06.30. (기입 필수 →) 명 ○ 증빙 - 2024.07.01. ~ 2026.06.30.까지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출신 근무자를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월일 기입 : 예) 830216 (6자리) /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26.06.30.까지 계산 ★ 인원이 많을 시 하기 표 공란만 채우시고 실제 인원은 현장심사에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재직 여부 확인(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로 재직 여부 확인) No. 부서명 성명/직급 생년월일 전역시 계급 입사일 재직기간 (개월) 입대일 전역일 1 (예시) 영업팀 김영철/대리 891007 대위 250501 14 130220 23032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별첨서식4. 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 운영실적 대상 연도 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2025.01.01. 이전 입사자 (기입 필수 →) 평균 년 개월 ○ 증빙 -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직 중인 제대군인 출신 근무자 중 2025, 2026년 채용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월일 기입 : 예) 830216 (6자리) /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26.06.30.까지 계산 ★ 인원이 많을 시 하기 표 공란만 채우시고 실제 인원은 현장심사에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재직 여부 확인(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로 재직 여부 확인) No. 부서명 성명/직급 생년월일 전역시 계급 입사일 재직기간 (개월) 입대일 전역일 1 (예시) 기획팀 홍길동/부장 740215 소령 220901 46 990305 140203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별첨서식5.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절차 진행여부 ○ 운영실적 대상 연도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절차 진행여부 2023.07.01. ~ 2026.06.30. (기입 필수 →) 건 ○ 증빙 - 제대군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별도의 채용 절차 진행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제대군인 대상 별도 채용 또는 제대군인 우대조건이 명시된 채용 ★ 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부 등 군 관련 부처를 통해 진행된 제대군인 대상 채용(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채용의 경우, 동일 채용실적은 ‘별첨서식 5’ 또는 ‘별첨서식 6’ 중 1개 항목으로만 실적 인정) ★ 제대군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채용 ★ 2건 이상 시 2건만 첨부하시고 실제 건수는 현장심사에서 확인 증빙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절차 근거 자료 첨부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절차 근거 자료 첨부 별첨서식6.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정도 ○ 운영실적 대상 연도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정도 2023.07.01. ~ 2026.06.30. (기입 필수 →) 건 ○ 증빙 -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제대군인지원센터 주관 간담회, 채용박람회 등 참여,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인재 추천, 채용 연계 등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 2건 이상 시 2건만 첨부하시고 실제 건수는 현장심사에서 확인 증빙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근거 자료 첨부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근거 자료 첨부 별첨서식7. 기업 경영 건전성 ○ 운영실적 대상 연도 기업 경영 건전성 2025, 2026 (기입 필수 →) 등급 ○ 증빙 - 신용평가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2025년 또는 2026년 발급한 기업 신용평가서에 한해 인정 증빙 기업 신용평가서 첨부 별첨서식8. 기업의 업력 ○ 운영실적 대상 연도 기업의 업력 2026 (기입 필수 →) 년 개월 ○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2026년 신규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한해 인정 ★ 법인사업자 업력은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2026.06.30.까지 계산 ★ 개인사업자 업력은 개업연월일로부터 2026.06.30.까지 계산 증빙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첨부: hwpx 문서 2026년 서약서.hwpx] 서 약 서 기업(기관)명 : 『 2026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증배제사유에 해당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배제 및 취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증 배제사유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pdf 문서 2026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_웹포스터.pdf]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을 5명 이상 유지한 기업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환경과 안정성이 우수한 기업(신규) •2026년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재인증) 인증절차 인증비용 무료 (전액 국고금 지원) 인증혜택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인증서·인증현판 및 표창 수여 •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체류 우대, 금리 우대, 각 지자체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등 다수 혜택 제공 문 의 처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 02-●●●●-9055 n●●●●@ikmr.co.kr 2026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신청기간 : 5월 11일(월) ~ 7월 20일(월) 설명회 일시 (온라인 ZOOM) 2026년 6월 4일(목) 15시~16시 ※사전접수 기업·기관에 한하여 설명회 링크 별도 공지 예정 Q.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장려한 기업을 발굴하고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신청접수 5월~7월 서류심사 6월~8월 현장심사 6월~8월 인증위원회 8월 인증수여식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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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hwpx 문서 2026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문.hwpx] 국가보훈부 공고 제2026-152호 「 2026 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공고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이 우수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함으로써 제대군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고자「 2026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5. 11. 국가보훈부장관 Ⅰ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ㆍ장기복무제대군인의 고용인원을 5명 이상으로 유지한 기업 ※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을 뜻함 ○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 환경과 안정성이 우수한 기업(신규) ○ 2026년 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재인증) ○ 아래 사항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의 경우 인증 배제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기업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기업 -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기업 - 기업 신용평가등급이 CCC+ 또는 그에 준하는 등급 이하인 기업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① 국 가보훈부장관은 제대군인의 취업지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ㆍ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대통령령으로 정하 는 기준 이상으로 채용하고 있는 기업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이하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Ⅱ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026. 5. 11.(월) ~ 2026. 7. 20.(월) ○ 접 수 처 :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 ○ 신청방법 : 이메일 접수 (n●●●●@ikmr.co.kr) ○ 결과발표 : 2026. 9월 중순(예정) Ⅲ 제출서류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 제대군인 고용 실적 별첨서식 ○ 서약서 ※ 제출서류 양식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알림·소식-보훈부 소식-공지사항)” 또는 “제대군인 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는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사업공고 기간 내에 포함되어 있어야 함 Ⅳ 인증 절차 및 추진일정 ○ 인증 절차 ➣ 국가보훈부가 지정한 전문 심사기관(한국경영인증원)에서 공정하고 전문적인 심사 추진 ➣ 인증심사기관의 심사결과를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위원회’에 상정하여 인증 여부를 최종 심의․결정 ➣ 인증기업(기관)에 대해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인증서 수여 < 2026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 추진일정 > 추진내용 추진일정 내 용 온라인 설명회 ▪ ' 26. 6. 4.(목) 15시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및 인증기준 설명 등 (ZOOM 설명회) 인증신청 ▪' 26. 5. 11.(월) ~ '26. 7. 20.(월) ▪접수처 : 한국경영인증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 인증심사 서류심사 6~8월(예정) ※ 접수 후 수시 현장실사 6~8월(예정) ※ 신청기업과 실사 일정 협의 결정 인증획득 점수 중소기업 60점 이상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거한 기업유형 판단 ※ 대기업/공공기관은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해당 대기업 /공공기관 70점 이상 인 증 수여식 10월(예정) ▪인증사 참석 및 인증서 수여 등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Ⅴ 인증 지표(신규)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 방법 증빙자료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경영층 인터뷰 (10점) 제대군인 채용의지 및 인재육성 10점 정성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성과/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등) 2. 채용 및 고용 안정성 (50점) a. 제대군인 채용 현황 (15점) 2년 이상 재직 중인 제대군인 출신 상시근로자 수 1인당 3점 (최고15점) 정량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확인) b. 제대군인 신규 채용 현황(15점)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상시근로자 수 1인당 3점 (최고15점) 정량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c. 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20점) 1년까지 5점+ 초과1년마다 1점씩 가산(최고20점) 정량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3. 모집 및 채용 시스템 (20점) a.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 절차 진행여부(10점) 1건당 5점 (최고10점) 정량 제대군인 대상 별도 채용 또는 우대조건이 명시된 공고, 제대군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참여 등 증빙 b .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정도(10점) 1건당 5점 (최고10점) 정량 제대군인지원센터 주관 간담회․채용박람회 참여, 센터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센터를 통한 인재 추천, 채용연계 등 증빙 4. 고용환경 (20점) a. 기업경영 건전성(10점) 2~10점 정량 기업 신용평가서 b. 기업의 업력(10점) 1~10점 (1년 마다 1점, 10년 이상 기업은 모두 10점 처리) 정량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기준 주 1)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상시근로자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시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 3) 지표에 대한 실적 인정기간은 별첨서식 참조 Ⅵ 인증 지표(재인증) 평가영역 평가항목 평가점수 평가 방법 증빙자료 1. 최고경영층의 리더십(10점) 경영층 인터뷰 (10점) 제대군인 채용의지 및 인재육성 10점 정성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성과/지속적 관심과 의지수준 등) 2. 채용 및 고용 안정성 (40점) a. 제대군인 채용 현황 (15점) 2년 이상 재직 중인 제대군인 출신 상시근로자 수 1인당 3점 (최고15점) 정량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고용보험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 확인) b. 제대군인 신규 채용 현황(15점)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상시근로자 수 1인당 3점 (최고15점) 정량 최근 2년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c. 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 기간(10점) 1년까지 2점+ 초과1년마다 1점씩 가산(최고10점) 정량 고용보험 가입자 목록 3. 모집 및 채용 시스템 (20점) a.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 절차 진행여부(10점) 1건당 5점 (최고10점) 정량 제대군인 대상 별도 채용 또는 우대조건이 명시된 공고, 제대군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참여 등 증빙 b .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정도(10점) 1건당 5점 (최고10점) 정량 제대군인지원센터 주관 간담회․채용박람회 참여, 센터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센터를 통한 인재 추천, 채용연계 등 증빙 4. 고용환경 (20점) a. 기업경영 건전성(10점) 2~10점 정량 기업 신용평가서 b. 기업의 업력(10점) 1~10점 (1년 마다 1점, 10년 이상 기업은 모두 10점 처리) 정량 법인기업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회사성립연월일. 개인기업은 사업자등록증 상의 개업연월일이 기준 5. 근로자만족도 (10점) 근로자 인터뷰 (10점) 제대군인 근로환경 및 역량강화지원 10점 정성 인터뷰를 통한 정성평가 (제대군인 1~5명 : 1명, 6~10명 : 2명, 11명 이상 : 3명) 주 1) 제대군인은 병역법 또는 군 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장교, 준사관 또는 부사관으로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2) 상시근로자란 고용형태에 관계없이 일용직을 제외하고 상시 사용되는 모든 근로자를 의미 3) 지표에 대한 실적 인정기간은 별첨서식 참조 Ⅶ 인증의 유효기간 및 인증 표시의 사용 ○ 인증의 유효기간 : 인증을 받은 날부터 3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인증 표시 인증 표지판(현판) * 기업 생산품 등에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표시 활용 가능 Ⅷ 인증 혜택 ○ 심사비용 : 무료(전액 국고금 지원) ○ 국가보훈부 장관명의 표창 및 인증패·인증 표지판(현판) 수여 ○ 인증 결과 홍보 지원(보도자료 배포) ○ (법무부) 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체류 우대 ○ (관세청) 관세조사 1년 유예 ○ (방위사업청) 방산 육성 지원사업 선정 평가 시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 가점 부여 ○ (서울특별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신청 자격 부여 - 근무환경개선금 등 / 청년 1인 최대 15백 만원, 기업당 최대 3명 ○ (대구광역시) 대구광역시 고용친화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우수 강소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충청북도) 충청북도 고용우수기업 선정시 가점 부여 ○ (강원도) 강원도 일자리대상 기업 선정 시 가점 부여 ○ (무역보험공사) - 수출신용보증 보증한도 추가 제공 등 무역보험 특별지원 - 국외기업 신용조사 5회 무료 제공 ○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비 할인 지원 ○ (금융위원회) 농협은행, 신한은행, SC제일은행, 한국산업은행, 하나은행, 우리은행, 광주은행 여신지원 시 금리우대 ○ (인천신용보증재단) 일자리창출기업 특례보증지원 ○ (부산, 대구, 광주신용보증재단) 고용우수기업에 대한 신용보증수수료 차감 ○ (병무청) 병역지정업체 선정시 인원배정, 우수병역지정업체 관리 등 우대 ○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 부, 과학기술통신부) 병역지정업체 신규 선정 평가시 가점 부여 ○ (하이프라자) 고용우수기업 임직원 대상 멤버십 혜택 ○ (국가보훈부) 위탁병원 지정 심사 시 인증 의료기관 가산점 부여, 국가보훈부장관표창, 국가보훈부 주관 취업박람회 개최 시 부스 우선 배정 ○ ISO 심사비 할인 혜택 제공 ○ ISO 인증실무자 교육 제공 ※ 일부 인증혜택은 중소기업만 해당됩니다. Ⅸ 문의처 ○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 (02-●●●●-9055)
[첨부: hwpx 문서 2026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신청서.hwpx] 【별지 1호 서식】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개정 2024. 4. 23.> 제대군 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 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6개월 신청인 기업ㆍ기관명 ※ 사업자등록증상 회사명 기재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업 종 규 모 대기업[ ], 중소기업[ ], 공공기관[ ] 주소 본 사 ( - ) 사업장 ( - ) 담 당 부 서 부서명 직책 성명 전화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현 황 자본금 (억 원) 근로자 수 (명) 주력분야 매출현황 (최근 3년간)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무기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연도 매출액 (억 원) 각종 수상 및 인증 획득 현황 수상 및 인증 획득 내용 수상 및 인증 획득 일자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의2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 인증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국가보훈부장관 귀하 붙임 서류 1. 기업 등의 제대군인 고용 실적 및 현황 2. 신용정보회사가 발급한 신용평가서 등 기업의 경영 건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그 밖에 기업 등이 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기준을 충족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음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위의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백상지 80g/㎡ 또는 중질지 80g/㎡) 처리절차 신청인 처리기관 국가보훈부 신청서 작성 ▶ 접수 ▼ 서면심사 ▼ 현장조사 ▼ 인증 기준 충족여부 검토ㆍ확인 ▼ 인증서 발급 ◀ 결 정
[첨부: hwpx 문서 2026년 [신규 및 재인증] 제대군인 고용실적 별첨서식.hwpx] 별첨서식1.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증빙 제대군인 고용실적 별첨서식_ 신청기업명 사업자등록증 및 중소기업확인서 첨부 별첨서식2. 2년 이상 재직 중인 제대군인 상시근로자 수 ○ 운영실적 대상 연도 2년 이상 재직 중인 제대군인 출신 상시근로자 ~ 2026.06.30. (기입 필수 →) 명 ○ 증빙 - 2024.07.01. 이전 채용 되어 2026.06.30. 기준 재직 중 인 제대군인 출신 근무자를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월일 기입 : 예) 830216 (6자리) /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26.06.30.까지 계산 ★ 인원이 많을 시 하기 표 공란만 채우시고 실제 인원은 현장심사에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재직 여부 확인(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로 재직 여부 확인) No. 부서명 성명/직급 생년월일 전역시 계급 입사일 재직기간 (개월) 입대일 전역일 1 (예시) 기획팀 홍길동/부장 740215 소령 220901 46 990305 140203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별첨서식3.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상시 근로자 수 ○ 운영실적 대상 연도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출신 상시근로자 2024.07.01. ~ 2026.06.30. (기입 필수 →) 명 ○ 증빙 - 2024.07.01. ~ 2026.06.30.까지 신규 채용된 제대군인 출신 근무자를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월일 기입 : 예) 830216 (6자리) /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26.06.30.까지 계산 ★ 인원이 많을 시 하기 표 공란만 채우시고 실제 인원은 현장심사에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재직 여부 확인(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로 재직 여부 확인) No. 부서명 성명/직급 생년월일 전역시 계급 입사일 재직기간 (개월) 입대일 전역일 1 (예시) 영업팀 김영철/대리 891007 대위 250501 14 130220 230325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별첨서식4. 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 운영실적 대상 연도 제대군인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 2025.01.01. 이전 입사자 (기입 필수 →) 평균 년 개월 ○ 증빙 - 2026년 6월 30일 기준 재직 중인 제대군인 출신 근무자 중 2025, 2026년 채용 인원을 제외하고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 연월일 기입 : 예) 830216 (6자리) / 재직기간은 입사일로부터 2026.06.30.까지 계산 ★ 인원이 많을 시 하기 표 공란만 채우시고 실제 인원은 현장심사에서 확인 ★ 고용보험 가입자 명부로 재직 여부 확인(고용보험 가입자 명부에 없는 상시근로자의 경우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재직증명서로 재직 여부 확인) No. 부서명 성명/직급 생년월일 전역시 계급 입사일 재직기간 (개월) 입대일 전역일 1 (예시) 기획팀 홍길동/부장 740215 소령 220901 46 990305 140203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별첨서식5.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절차 진행여부 ○ 운영실적 대상 연도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절차 진행여부 2023.07.01. ~ 2026.06.30. (기입 필수 →) 건 ○ 증빙 - 제대군인만을 대상으로 진행된 별도의 채용 절차 진행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제대군인 대상 별도 채용 또는 제대군인 우대조건이 명시된 채용 ★ 제대군인지원센터, 국가보훈부 등 군 관련 부처를 통해 진행된 제대군인 대상 채용(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채용의 경우, 동일 채용실적은 ‘별첨서식 5’ 또는 ‘별첨서식 6’ 중 1개 항목으로만 실적 인정) ★ 제대군인 구인․구직 만남의 날, 제대군인 취업박람회 등 행사 참여를 통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대상 채용 ★ 2건 이상 시 2건만 첨부하시고 실제 건수는 현장심사에서 확인 증빙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절차 근거 자료 첨부 제대군인 대상 별도의 채용절차 근거 자료 첨부 별첨서식6.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정도 ○ 운영실적 대상 연도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정도 2023.07.01. ~ 2026.06.30. (기입 필수 →) 건 ○ 증빙 - 제대군인지원센터 협력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제대군인지원센터 주관 간담회, 채용박람회 등 참여,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업무협약(MOU) 체결, 제대군인지원센터를 통한 인재 추천, 채용 연계 등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 2건 이상 시 2건만 첨부하시고 실제 건수는 현장심사에서 확인 증빙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근거 자료 첨부 제대군인지원센터와의 협력 근거 자료 첨부 별첨서식7. 기업 경영 건전성 ○ 운영실적 대상 연도 기업 경영 건전성 2025, 2026 (기입 필수 →) 등급 ○ 증빙 - 신용평가서를 첨부하여 주십시오. ★ 2025년 또는 2026년 발급한 기업 신용평가서에 한해 인정 증빙 기업 신용평가서 첨부 별첨서식8. 기업의 업력 ○ 운영실적 대상 연도 기업의 업력 2026 (기입 필수 →) 년 개월 ○ 증빙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주십시오. ★ 2026년 신규 발급한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한해 인정 ★ 법인사업자 업력은 회사성립연월일로부터 2026.06.30.까지 계산 ★ 개인사업자 업력은 개업연월일로부터 2026.06.30.까지 계산 증빙 기업 법인등기부등본 첨부
[첨부: hwpx 문서 2026년 서약서.hwpx] 서 약 서 기업(기관)명 : 『 2026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을 신청함에 있어 아래와 같이 인증배제사유에 해당이 없음을 서약합니다.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 배제 및 취소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인증 배제사유 - 최근 3년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경우 - 최근 3년간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체불 등과 관련하여 명단 공개 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체불자료가 제공된 경우 - 국세, 관세, 지방세 고액·상습 체납으로 명단이 공개 중인 경우 2026년 월 일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첨부: pdf 문서 2026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_웹포스터.pdf] 인증신청 자격 및 대상 •인증 신청일 전 6개월 동안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고용인원을 5명 이상 유지한 기업 •제대군인 채용에 적극적이고 고용환경과 안정성이 우수한 기업(신규) •2026년에 인증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기업(재인증) 인증절차 인증비용 무료 (전액 국고금 지원) 인증혜택 •국가보훈부장관 명의 인증서·인증현판 및 표창 수여 •외국인 채용을 위한 사증·체류 우대, 금리 우대, 각 지자체 우수기업 선정 시 가점 등 다수 혜택 제공 문 의 처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사무국 02-●●●●-9055 n●●●●@ikmr.co.kr 2026년도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제도 안내 신청기간 : 5월 11일(월) ~ 7월 20일(월) 설명회 일시 (온라인 ZOOM) 2026년 6월 4일(목) 15시~16시 ※사전접수 기업·기관에 한하여 설명회 링크 별도 공지 예정 Q. 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 인증이란? 병역법 또는 군인사법에 따라 5년 이상 현역으로 복무하고 전역한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일자리 창출과 고용촉진을 장려한 기업을 발굴하고 심사를 통해 인증을 부여하는 제도 신청접수 5월~7월 서류심사 6월~8월 현장심사 6월~8월 인증위원회 8월 인증수여식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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