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중소벤처기업부· grant
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발행 2020.12.17·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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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대상으로 한류연계, 해외홈쇼핑방송, 해외거점 등을 활용한 해외진출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지원내용: ◦ 한류 마케팅, 해외홈쇼핑 활용 「소비재」 해외진출 지원 - 글로벌 한류행사(KCON 등) 연계 B2B, B2C행사 개최 및 스타IP 등 다양한 한류콘텐츠를 활용한 중기제품 한류마케팅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을 활용 「산업재」 해외진출 지원 - 대기업의 해외거점 등을 활용 지역별·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중소기업의 시장개척 및 공동 수주 활동 등을 지원 지원유형: 기타||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사업 공고문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소관: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담당부서: 글로벌성장정책과 문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판로지원부/02-●●●-876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142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