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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공고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4.12.20·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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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박상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박상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1

등록일2024-12-20

조회수784

고시번호2024-189

첨부파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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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 - 18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35호(’23.12.20.)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4. 12.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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