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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4.12.20·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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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박상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박상욱
담당부서석탄산업과
연락처04-●●●●-5261
등록일2024-12-20
조회수784
고시번호2024-189
첨부파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 판매가격의 최고액 지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hwpx [68.4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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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4 - 189호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와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최고판매가격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3-235호(’23.12.20.)를 개정 고시합니다.
2024. 12. 5. 산업통상자원부장관